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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공연사업본부 작성일 2015-05-20 조회수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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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06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20150520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및 예술경영 분야에 관한 법적인 조언 및 기관과 관련된 형사상 법적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지위 및 인원 : 법률고문, 1

 

 2. 임무 및 위촉기간

    -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 기관업무는 홈페이지(http://www.gokam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회에 한해 1년 내에서 연장 가능)

 

3. 지원 자격요건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자문방법 및 자문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담당 직원이 법률고문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90만원(부가세 포함)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5.05.20. 2015.06.01. (13일간)

- 방 법 :      접수처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기획팀

(우편번호 110-46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57 홍익대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경영기획팀)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전화?면접 병행)

 

7. 제출서류

- 법률자문 제안서 1

- 지원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변호사 등록증 등)

-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1

- 기타 응모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영기획팀(02-708-2204) 문의 바랍니다.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 전화02-708-2204
  • 이메일kbh@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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