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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2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1차 공모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공연예술유통팀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4104
파일 붙임 2. 2022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국제행사 목록(0).pdf 다운로드붙임 2. 2022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국제행사 목록(0).pdf
붙임 3. 2022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공모 신청서(2).hwp 다운로드붙임 3. 2022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공모 신청서(2).hwp
□ 공모개요  ○ 신청대상 : 국내 예술단체 및 개인 (공연예술 및 전통공연예술 전반)  ○ 사업목적  - 한국 공연·전통예술이 진출 가능한 해외시장 개발 및 진출 기반 마련  - 한국 공연·전통예술단체와 작품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및 홍보 기회 확대  ○ 공모기간 : 2021년 11월 8일(월)~11월 30일(화) 오후 6시 마감  * 마감시간 이후는 이메일이 수신되었다 하더라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해외마켓 쇼케이스 참가공모 신청  / 해외마켓형 축제 대관(또는 초청)  ▶  해외마켓 공식 쇼케이스 선정  / 해외축제 대관 계약(또는 초청 확약)              ▼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실행  ◀  지원심의 후  지원대상 선정  ◀  예술경영지원센터  쇼케이스 참가 공모신청  ○ 추진절차    □ 공모세부내용  ①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1차 공모   ②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2차 공모  1차 공모 기간  〔2021.11.8.(월) ~ 11.30(화)〕  2차 공모 기간  〔2022. 4~5월〕 (예정)  ○ 전체 공모일정       ○ 1차 공모일정  공모분야  지원대상 사업기간  공모 접수기간  심의  결과공고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1차]  ‘22년 1월 ~ 12월  ‘21년 11월 8일(월)  ~ 11월 30일(화)  총 23일 간  ‘21년 12월  2주 (예정)  ‘21년 12월  3~4주(예정)        ○ 쇼케이스 참가지원 세부내용  구분  지원 세부내용  공모 대상  ?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 개인예술가 또는 단체  지원 분야  ? 연극, 무용, 복합, 다원, 음악 등 전통예술 및 공연예술 전반  지원 자격  ? 지원대상 국제행사(1-12월 개최) [다운로드] 에서 공식 쇼케이스 선정 혹은 마켓형 축제에 극장 대관이 완료된 자  ?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민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지원 조건  ? 민간경상보조  ? e나라도움 사용 및 자부담 필수 * 세부내용은 공모신청서 참고  접수  방법  ? 이메일(promokams@gokams.or.kr) 접수   * 메일 제목 : ‘단체명’ 2022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제출  서류  ? (필수) 공모지원신청서 1부 (PDF 파일 송부 시 한글 파일 필수 제출)  ? (필수) 해당 마켓 초청장 및 공식 쇼케이스 선정 확정서 (공연계약서) 사본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필수) 화물운송비 견적서 제출 (해당 시 반드시 제출)  ? (선택) 사업성과를 알릴 수 있는 국내외 활동 증빙 자료(사진, 신청작품 동영상 등)  지원내용  ? 책정지원 : 최대 30,000천원/단체  ? 책정 지원금 내 국외여비(항공료, 숙박비, 여행보험료 및 코로나-19검사비*) 및 일반수용비(화물운송료) 등 일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단체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금 내 사용 가능  ? 본 사업은 <쇼케이스 참가지원>으로 공연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진출 행사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항공료 기준: 한국↔해외 왕복구간 지원 원칙 (항공기준금액 X 투어인원)  ? 지원 숙박비 기준: 공무원 여비 기준  ? 단, 코로나19로 참가 마켓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쇼케이스 영상 제작비 정액 지원  자부담     ? 지원금 집행과 함께 단체 자부담 집행 및 정산 필수  ?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자부담은 신청사업과 관련 있으며 증빙 가능한 항목 중 아래에 한하여 인정   *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되어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  ? 세부내용은 공모신청서 참조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유통팀
  • 전화02-708-2230 / 2273
  • 이메일promokams@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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