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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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있는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문화예술진흥법」 이 개정되면서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이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지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의 성격에 관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여
    민간 예술단체에게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제공하고,
    국·공립 예술단체에게는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간접 지원 제도로
    기부금 모집,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과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예술법인·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개정 연혁>

관련 법 개정 연혁
일자 관련 법 개정 연혁
2000. 01.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0. 10. 2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신설
2002. 12. 26.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5. 06. 1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6. 03. 24.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04. 1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09. 10.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11. 05. 2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의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취소] 신설
2021. 01. 0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개정
2022. 01. 18.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개정 및 신설
2022. 07. 19.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개정
2023. 08. 08.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개정

<관련 정책 추진 연혁>

관련 정책 추진 연혁
년/월/일 관련 정책 추진 연혁
2000. 5. 12. 재정경제부와 조세감면 협의 (법인세 감면 및 기부금 손금산입)
2001. 3. 1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2001. 5. 2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조례지침 통보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년/월/일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2002. 12. 14. ~ 2005. 12. 1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內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설치
2006.1.25. ~ 2018.12.3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內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이전 및 운영
2019.1.1. ~ 현재 전문에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

지정받기 위한 준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 지정절차

    1.단체의 법적형태에 따라 신청유형 구분 사단/재단법인,사회적 협동 조합 > 전문예술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 전문예술단체 2.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 준비 4.관할 시도의 지정신청 접수 시기 숙지 5.지정신청 시기에 맞춰 관할 시도청에 관련 서류 제출 6.지정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서 발급

  • 제출서류

    필수

    1.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2.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 ③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4. ④ 사업계획서 1부

    해당하는 경우

    1. ①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②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

지정후 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 01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공통)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2.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3.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문화예술진흥법」
    5.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6. 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0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공익목적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30% 세액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기부자의 경우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전문예술법인의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안내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전문예술법인은 2018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 > 추천요청(서류 제출) > 주무관청(법인설립허가기관) > 추천(서류와 함께 추천서 제출) > 기획재정부 > 지정(매분기 말일 고시) > 전자관보,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법과 의무 알아보기

  • 03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04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 경비 보조, 공공자금 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제공 등 개별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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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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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실적조사를 시행하고, 백서 및 제도안내 자료집을 발간하며,
예술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술경영대상을 운영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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