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1항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위 권리들에 터잡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 저작권 구분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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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권리자로서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변동등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상 그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권·저작인접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권리자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반대 증거로 권리를 입증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진정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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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등록부터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 기간은 통상 4일~7일이 소요됩니다.
* 참고
저작권 등록시스템 www.cros.or.kr
저작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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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그 지분권으로 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단서)
저작물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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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다릅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허락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단순이용허락과, 이용허락받은 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는 경우에 무관하게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