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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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개념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의 일반적인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며, 문화예술단체라고 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종류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흔히 ‘임의단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설립의 최초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와,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이후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임의단체 = 미등록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신청 > 사업자 등록증 교부 > 소득세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교부 > 법인세 납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교부 > 법인세 납부

  • 사업자등록 여부

    예술단체 운영 시에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등록방식에 따라 세금납부 요율 및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 개인사업자
    1.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2.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⑤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고유번호증
    1. 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3.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비영리법인 사업자
    1.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② 법인등기부 등본
    3. ③ 정관 사본
    4.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⑤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⑥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 영리법인 사업자
    1.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② 법인등기부 등본
    3. ③ 정관 사본
    4.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⑦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및 재교부 기간 안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시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악단이 국악강습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타악기 공연단이 악기제조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휴·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휴·폐업일의 기준
    휴·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ㆍ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휴·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시 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유형

  •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차이점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는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 ① 영리성 유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산서 발행 유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매입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업자유형별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사업자유형별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구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 간이과세자 교유번호증
    세금계산서 O X O O X
    계산서 X O O 면세매출에 한하여 발급가능 X

  •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1년에 2번 7월 25일과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년에 1번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납부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부과)가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단체를 처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재단법인의 입장권 판매를 위한 수익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차이

  • 차이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입의 차이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등록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와 그에 따른 의무가 배제되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8조와 「법인세법」 제111조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도 결국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2항,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극단의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무료공연 위탁 운영 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구분기준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사업자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전문직 등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신청방법

    만약 간이과세 적용으로 신고하고 싶으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차이점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10%로 동일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로 납부할 세액이 60%~80%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로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부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법에서 정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법인 및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매출세액 해당사항 없음 공급가액×10%
    매입세액공제 일부 세액공제 전액 공제
    납부세액 매출액(VAT포함)×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매출세액(VAT 제외 매출액×10%)-매입세액
    계산구조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신용카드발행공제+가산세 납부세액-신용카드발행공제+가산세
    환급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공제 등은 환급하지 않음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은 환급
    확정신고기한 1년에 한 번(1.25일) 개인-1년에 두 번(7/25일, 다음연도 1/25일)
    법인-1년에 네 번(4/25일, 10/25일 추가)
    세금계산서 개정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으나, 개정 후 2021.07.0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 의무적으로 발급
    예정신고납부기한 7/25일까지 정부가 예정고지(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4/25일, 10/25일까지 정부가 예정고지(단, 징수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하고 일정한 조건이 될 경우 신고납부 선택가능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인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다.
    기장의 의무 세금계산서, 영수증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면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세금납부 일정

  • 세무일정

  • 사업자등록 유형별 세무일정
    사업자등록 유형별 세무일정
    등록유형 세목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 내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5. 31
    * 법정신고기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1. 1~12. 31 간의 연간소득
    중간예납신고 매해 11. 30까지 전년도 부담세액의 1/2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월 이내
    각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중간예납기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 4. 1~4. 25 1. 1~3. 31 간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 1~7. 25 1. 1~6. 30 간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 1~10. 25 7. 1~9. 30 간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1~1.25 7.1~12.31 간의 사업실적
    • ※ 부가가치세는 6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
    • ※ 개인사업자 :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받은 세액 납부
    • ※ 법인사업자 :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선택 가능
    •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해 1.25까지
      전년도 1.1-12.31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다.(즉 1년에 1번 신고한다.)
    모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다음해 1. 1~2. 10 직전년도 1. 1~12. 31 간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매출액)
    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모든 형태의
    단체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는 7. 10, 다음해 1. 10)
    ※ 반기별납부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을 받은 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별 납부자는 6개월간의 원천징수한 세액)
  •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신고 납부 일정

  • 월별 세무일정(2022년 기준) - 해당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
    신고 납부 월별 세무일정
    항목 대상기간 신고
    납부기한
    1월 원천세(반기납 포함)신고 납부 2021.12월분 (2021.7~12월분) 2022.1.10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1.7~12월분 2022.1.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1.1~6월분 2022.1.3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1.12월 지급분 2022.1.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2월 지급분 2022.1.31
    2021.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7~12월 지급분 2022.1.31
    2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귀속 2022.2.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1.1월분 2022.2.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월 지급분 2022.2.28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1월 지급분 2022.2.28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일부 제외) 제출 2021.1~12월분 2022.2.28
    3월 원천세 신고 납부,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2.2월분, 2021년 연말정산분 2022.3.1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2021.1~12월분 2022.3.1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제출 2021년 귀속 2022.3.1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2021년 귀속 2022.3.1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2월 지급분 2022.3.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2월 지급분 2022.3.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1.1~12월분 2022.3.31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1.1~12월분 2022.3.31
    4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3월분 2022.4.10
    202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1~3월분 2022.4.25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1.1~12월분 2022.4.30
    12월말 결산법인(비중소기업) 법인세 분납 2022.1~12월분 2022.4.3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3월 지급분 2022.4.3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3월 지급분 2022.4.30
    1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1.1~12월분 2022.4.30
    5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4월분 2022.5.10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2021년 귀속 2022.5.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2021년 귀속 2022.5.3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4월 지급분 2022.5.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4월 지급분 2022.5.3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개인사업자 대표) 2021년 귀속 2022.5.3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개인사업자 대표) 2021년 귀속 2022.5.31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분납 2021.1~12월분 2022.5.31
    6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5월분 2022.6.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22 하반기분 2022.6.3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5월 지급분 2022.6.3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5월 지급분 2022.6.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 2022.6.30
    사업용계좌 신고 2022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2022.6.30
    7월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2.6월분 (2022.1~6월분) 2022.7.10
    202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1~6월분 2022.7.25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 납부 2022.1~6월분 2022.7.25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2021년 귀속분 2022.7.3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6월 지급분 2022.7.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6월 지급분 2022.7.3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1~6월 지급분 2022.7.31
    8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7월분 2022.8.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7월 지급분 2022.8.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7월 지급분 2022.8.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1~6월분 2022.8.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21년 귀속분 2022.8.31
    9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8월분 2022.9.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8월 지급분 2022.9.3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8월 지급분 2022.9.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2022년분 2022.9.30
    10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9월분 2022.10.10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7~9월분 2022.10.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9월 지급분 2022.10.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9월 지급분 2022.10.31
    11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2022.11.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0월 지급분 2022.11.3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10월 지급분 2022.11.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2.1~6월분 2022.11.30
    12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1월분 2022.12.10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2022년도분 2022.12.1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1월 지급분 2022.12.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11월 지급분 2022.12.3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7~12월 지급분 2022.12.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12.1~12.31) 2023년 상반기분 2022.12.31

단식부기 단체 회계관리

  • 부기(장부기록)란?

    부기(장부기록,簿記,BOOK-KEEPING)란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감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계산-정리하고 그 결과를 명백히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계는 부기라는 절차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에게 맞게 자료를 정보화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괄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기보다는 회계가 보다 넓은 개념이며, 회계는 부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현금출납부, 가계부 등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단식부기는 복식부기에 비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정보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인 검증 기능의 결여 등으로 인해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단식부기의 재무제표

    단식부기의 재무제표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여 나타내 주는 수지계산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계산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정보로서 한계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주의로 인해 연도별 수익과 비용을 제대로 산출할 수 없으며, 단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 단식부기의 절차

    거래의 인식 : 통장 입출금,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확인 > 장부에 기록 :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Excel 파일 활용) > 장부 마감 : 일정기간(월 또는 연단위)의 입출금을 정리하여 통장잔액 등과 확인 작업 > 재무제표 등 작성 : 수지계산서 작성, 필용시엔 별도 정산서 작성
  • 수지계산서란?

    수지계산서는 목적별 재무활동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수지계산서는 특정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명칭도 수지결산서, 수지명세서, 수입과지출 명세서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집계한 보고서로 예술단체의 특징상 결과적으로는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수지계산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단체마다 작성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작성해서는 안되며,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지계산서

    수지계산서가 무엇인가요?
  • 수지계산서 구성요소

    수지계산서 구성요소
    단체명 재무정보는 연차보고서와 별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페이지마다 단체명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 마찬가지 이유로 수지계산서에 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20XX년’보다는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 까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단위 금액단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연차보고서에서는 원 단위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월금액 전년도 이월은 수입에, 차년도 이월은 지출에 포함시켜 수입과 지출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비교식 전년도와 당해년도를 같이 보여 주어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합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

  • 복식부기

    복식부기에서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이중으로 인식합니다. 이중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장부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각각 같은 금액을 기록한다는 것이고, 각 차변과 대변에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비용의 발생 중 하나의 요소를 기재합니다. 차변과 대변에 항상 같은 금액이 기재되므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합니다.(대차평균의 원리)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0원 짜리 비품을 구매한 경우 복식부기에서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비품 1,000 (대변) 현금 1,000
    (*)자산을 차변에 기재하면 자산의 증가이고, 대변에 기재하면 자산의 감소임

    이처럼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1,000원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1,000원을 기재함으로써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은행에서 5,000원의 대출을 받아 보통예금에 입금된 경우 복식부기에서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5,000 (대변) 단기차입금 5,000
    (*)자산을 차변에 기재하면 자산의 증가이고, 부채를 대변에 기재하면 부채의 증가임

    여기에서도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5,000원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5,000원을 기재함으로써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인식하므로 어느 하나의 거래라도 잘못 기재한 경우 대차차액이 발생하여 자동검증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 원천징수 종류 및 징수율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의 관점이 아닌 받는 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종류 및 징수율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판단기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유사한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 사용자가 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매월분의 근로(상여금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
    예시 저술가 및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일시적인 소득
    -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고용관계 없이 강연, 해설, 심사 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원청징수
    세율
    총 3.3%
    (원천징수세 3%+주민세 0.3%)
    총 22% (원천징수소득세 20%+지방소득세2%)
    * 단, 80%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1-80%)×22%) 8.8%(=(1-60%)×22%)를 원천징수하면 됨. 이때에도 원천징수세율은 22%로 동일함
    비고 건별로 5만 원(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 기준으로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 일용근로자인 경우 1일 10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위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대크루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술가에게 창작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공모사업 운영 후 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를 갖는 자가 다른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으로 그 부담은 결국 최종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재화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인포그라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실제 거래대금에 10%를 더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소비자는 300원에 구입하던 물품을 330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30원을 누가 갖게 될까요? 그 30원은 세무당국에 결과적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유통회사가 30원을 소비자로부터 더 받았지만 제조회사에 20원을 더 주었으므로 1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통회사는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받거나 지출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조회사는 10원만큼, 원재료상도 1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30원만큼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15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4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입장권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지자체와 함께 축제를 운영하는 경우 부스등록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창작뮤지컬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공연제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가요?
  • ▶ 문화예술분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1. ①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 제외)
    2. ②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및 기타 유사행사
    3. ③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및 기타 유사행사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자격

    • - 일반과세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 가능
    •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 가능
    • -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 불가능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는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세법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관계법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및 기본 통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닌 단체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발행되는 정규영수증의 일종으로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지원금 수입이 유일한 수입이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②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라 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급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는 영수증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세

  • 법인세 납세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건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비수익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는 쉽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사업에 연동되는 비용과 공통비용과의 안분방식 등 가장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개략적인 법인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한 납부이며, 세율은 순이익이 2억 이하일 때에는 10%, 2억 초과일 경우에는 20%가 적용된다.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1. ① 순이익이 2억원 일 경우
    2. - 법인세 : 2억×10%=2,000만원
    3. -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10%) : 200만원
    4. - 총 납부금액 : 2,200만원
    5. ② 순이익이 2억 5천만원 일 경우
    6. - 법인세 : 3,000만원
         • 순이익 2억까지의 법인세 10%를 적용하면 2,000만원
         • 2억 초과분인 5천만원의 법인세 20% 적용하면 1,000만원
    7. -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10%) : 300만원
    8. - 총 납부금액 : 3,300만원

  • 법인세율

    법인세율(법§55)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초과~200억 이하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 초과 39억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우수경영사례공모 > 전문가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 컨퍼런스 운영 > 우수단체 시상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국제조세

    • 국제조세란?

      ‘국제조세’라는 용어로 별도의 법률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세법을 통틀어 국제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현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나 방법 등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는 매년 조약 체결국 변동과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의 개념

      비거주자에게 공연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세금의 납부입니다. 이는 국내사정 뿐만 아니라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 세금납부 체계 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의 목적

      조세조약의 핵심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각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해외아티스트 초청 시 원천징수 여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예능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고 공연료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86개국과의 조세조약에는 비과세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례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아티스트 초청으로 인한 사례비 지급 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온라인컨설팅에 문의 하시면 사례별 원천징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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