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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24년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문의

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김애경 작성일 2024-01-02 진행상황 처리중
24년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문의 드립니다.


1. 저희가 이번에 아르코에서 연수단원 1인 지원 선정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인건비 예산편성이 아예 불가할까요? 그러면 이 경우 ""(차세대기획인력 동반)"" 사항은 은 모두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와, 2024 공연예술 유통 공모는 각 사업마다 공연을 다르게 넣어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둘 다 선정되면 두 사업 모두 수혜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혹시 저희는 공연기획사이자 아티스트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22년 등록공연장에 등재된 소규모의 자체 공연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주체(기획공연)와 협력주체(공연장)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청주체(기획공연 제시)로서 문예회관?또는 등록공연장과 협력만 가능한 것일까요?

공간을 보유 운영하는 협력주체는 공연 공간 협력 필수 라고 되어있어서요. 공고문 안에 표로는 [민간-공간보유,운영단체기관 예산협력필수 공간협력필수 인적협력 권장]이라고되어있습니다. (2024 공연예술 유통 공모 공고문 5p) 저희는 민간 공간보유 단체인데.. 기획공연을 제시해야하는지, 아님 공연장을 타 기획공연제시하는 팀과 협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만약 신청주체(기획공연제시)로 신청한다면, "- (공연 공간) 등록공연장을 포함한 전국의 공연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첫번째로 자부담금이 30%씩 균등하게 나누어야하는데 그 측에서 이 제안을 안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모두 수락될 것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두번째로 그러면 사업전에 해당 공연장 측과 소통을 해서 협약을 맺는 것일까요? FAQ 보니 1차 서류심의 선정 후 하라는데.. 그럼 그 전에 마음에 드는 곳을 그냥 지정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특히 중소규모.. 사업은 사업계획서 중간에 "신청 및 협력 대상(단체/문예회관) 정보" 페이지가 있고 공연장의 대표자와 실무자의 개인정보,그리고 주요실적과 수상경력도 적어야하는데....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 컨택해서 이 부분을 채워야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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