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미술공유서비스
서울아트마켓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경영facebook
전문예술법인단체
예술마루
프로젝트비아
전작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