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원
- 상장지원 근거
정부표창규정 제8조 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우등상(상장) 지원
- 상장지원심의위원회
- 1)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상장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예술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 3) 상장지원 여부, 상장지원 규모, 상장 등급 관련 사항 심사
상장지원 절차 및 개최 정보 공개
[1단계] 상장지원 심사 및 확정
상장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 상장수요조사 실시
상장지원 신청서 제출
(대회 운영단체)
- - 수요조사 기한 내 신청서 제출
심사 및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 상장지원심사위원회 심사
- - 지원 확정 및 결과 공고
[2단계] 상장발급 및 개최정보 공개
당해연도 개최계획서 제출 및
상장발급 요청(대회운영단체)
- 제출기간
- -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최초 예선일 기준)
* 상장지원심사 결과발표일이 최초 예선일을 경과하거나 2개월 미만인 대회의 경우, 1주일 이내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 - 예술마루 내 입력
상장발급
(문화체육관광부)
- - 상장발급
수상자 정보 및 결과보고서 제출
(대회 운영단체)
- 제출기간
- - 수상자정보: 경연대회 종료 후 2일 이내 (마지막 본선(결선)일 기준)
- - 결과보고서: 경연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마지막 본선(결선)일 기준)
- 제출처
- - 예술마루 내 입력
※기존 상장수요조사에서 일정 및 장소 변경된 경우 변경 공문 제출 필수
※경연대회가 예술마루 내 입력한 자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관리 및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