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정부시상 수요조사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에서는 2007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2008년도 상반기 중 정부시상이 필요한 행사(대회)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2007년 상반기 정부시상 승인 : 66건 123점(대상 59, 국상 64) 1. 정부시상개요 ○ 관계규정 : 정부표창규정 제8조(우등상) - 각종 교육과정의 교육성적 우수자,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 승인절차 - 매년 상·하반기별로 정부시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처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일괄 결재를 통해 시상규모 승인 ※ 각 부·처·청 신청 → 행정자치부 검토 → 국무총리?대통령 재가 2. 정부시상 요건 ○ 시상대상 행사 또는 대회의 규모가 전국적인 단위이어야 함 ○ 정부시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원칙으로 함 ○ 시상대상은 국가적 촉진이 필요한 분야로서 타 시상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정부시상 운영방향 □ 정부시상 신설 및 격상 제한 ○ 일정기간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부시상 신설이 가능 ○ 정부시상 등급을 격상할 경우에는 하위등급 시상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정부시상의 영예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격상(장관상 ⇒ 국무총리상 ⇒ 대통령상 順) ※ 신설·격상·추가의 경우 해당 부·처·청의 정부시상 협의서 제출 □ 분야별?성격별 균형 유지 ○ 소관분야별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정부시상을 운영하는 사례 지양 ○ 유사한 행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행사는 통폐합 유도 □ 정부시상 등급적용 ○ 대회규모, 참가자의 연령, 교육적 효과,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시상 등급을 정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사(대회) 배제 ○ 정부시상과 관련한 비리로 사법처리,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부시상 대상에서 배제 4. 수요조사 일정 □ 기간 및 대상 ○ 기 간 : ‘07.11.5 ~ ‘07.11.8(문화관광부 전통예술팀에 제출) ○ 대 상 : ‘08.1.1~6.30 기간 중 정부시상이 필요한 행사(대회) ○ 내 용 : 정부시상 현황, 주무부처의 행사(대회) 평가 등(서식 별첨) □ 추진일정 ○ 정부시상 수요조사 결과 취합 (11.13까지) ○ 정부시상 대상 검토, 확정·통보(12.31까지) 5. 행정사항 ○ 정부시상 일괄승인 이후 개별적?추가적 시상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 ※ 수요조사 누락 등의 사유로 개별·추가 시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처의 모범·우수공무원 배정시 패널티 적용 ○ 사회적 물의 야기, 실적이 미미한 행사(대회) 등 정부시상 부적격 행사(대회)는 부처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 배제 ○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 - 2인이상의 공동출품은 단체로 구분하여 상장1점이 교부됨에 유의 ※ 홍길동·홍길순팀 등 성명나열식 표기 불가 ○ 신규·격상·추가 행사(대회)는 서식1~4까지 작성, 기존 승인행사는 서식1~3까지 작성·제출 ※ 본 수요조사는 정부시상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각부처 부기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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