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승인 절차 안내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의 승인 절차 및 지원 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정부시상 개요 □ 대상 ○ 각종 교육과정,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
《정부표창규정 제8조》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등급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 승인절차 ○ 매년 정부시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일괄 심의 및 재가를 통해 정부시상 규모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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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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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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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통보 |
각 부․처․청 |
행자부 |
행자부 |
국무총리․
대통령 |
■ 승인기준 □ 시상 인정 및 등급 결정 기준 ○ 국가적 촉진․육성이 필요한 전국단위 행사로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시상 대상으로 인정
√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단독 주최 또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단, 교육은 정부기관 주관 원칙) √ 타 시상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행사 √ 일정 기간(5년) 동안 운영을 통해 공정성‧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 정부시상 등급은 행사 규모, 참가자 특징(연령 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 등급의 격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상을 일정 기간(5년 이상) 운영한 후 허용
□ 시상 불인정 또는 규모 축소‧등급 하향 조정 기준 ○ 행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시상 폐지, 규모 축소, 등급 하향 조정 등의 조치 √ 참가자의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시대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행사에 대한 정부시상의 의미가 퇴색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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