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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제목
[시각예술분야] 2019년도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공모) 안내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2,173

 

2019년도 시각예술분야 경연대회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 분야의 경연대회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시상 및 장관상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장 지원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ㅇ 시각예술분야 경연대회 및 공모전에 대한 우리부 정부시상 및 장관상 지원 절차의 체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심사추진

□ 기본 방향

 ㅇ 시각예술 각 분야별로 ‘상장지원 수요조사’ 실시

 ㅇ ‘상장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한 상장지원

 - ‘18년도 행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19년도 상장지원에 반영

 * ’18년도 행사 미완료 시 ‘17년도 행사결과 등 최근 3년 행사결과 참고 

□ 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2018.10.25.(목) ~ 10.31(수) 18:00 / 7일간

 ㅇ 신청대상(* 2019년 연중 행사)

 -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 ․ 공공디자인, 건축분야

 - 시각예술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 행사

 - 지자체 및 공공단체 주관행사, 비상업적 순수예술행사 등

 * 국무총리상 신규신청 시 반드시 5년 이상 장관상을 지원받은 행사만 지원 가능

 * 대통령상 신규신청 시 반드시 7년 이상 국무총리상을 지원받은 행사만 지원 가능

 ㅇ 제출서류 ‘상장신청서’ ‘금년도 행사결과보고서’, ‘내년도 행사계획서’

 (* 결과보고서 기 제출기관도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규신청 시’ 최근 3년 이상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도록이 있는 경우 도록 1부 제출 권고)

 ㅇ 신청방법

 -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건은 소관 지자체를 통해 신청

 * 소관 지자체의 상장지원 신청 공문 접수

 * 공문과 별도로 아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 

 - 장관상장 신청 건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온라인(이메일) 접수

 * 이메일 이외 등기나 우편접수는 불인정

 * 아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분야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미술, 서예

김홍열

044-203-2755

mgu21@korea.kr

사진, 판화, 조각

윤지숙

044-203-2750

jloved@korea.kr

공예

백혜빈

044-203-2753

heaven1024@korea.kr 

디자인·공공디자인

김나리

044-203-2757

kimnari@korea.kr

건축

김학미

044-203-2759

tara103@korea.kr

 - 미술 협‧단체 주관 행사 상장 신청은 협‧단체 본부에서만 신청 가능

 * 협단체 지역 지회 주관 행사 상장 신청은 협‧단체 본부를 통해 신청하는 것에 한함

 

□ 상장 지원기준

 ㅇ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상장 지원 기준)’

 -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경연대회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아래 ‘상장지원 세부기준’ 및 붙임 ‘상장지원 평가방법’ 참조

 

 < 상장지원 세부기준 >

 

□ 일반원칙

 ㅇ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 행사’

 ㅇ 국고지원 행사, 정부·지자체 및 문화예술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영리목적이 없는 ‘순수 예술행사’

 ㅇ 각 행사별 ‘상장 1매 지원’을 원칙으로 함 (미술·서예·공예 등 통합행사의 경우 한 분야만 인정함)

 ㅇ 평가결과 정부시상은 80점 이상, 장관상은 70점 이상인 경우

 

□ 학생 및 청소년 관련 행사

 ㅇ 대입 특례입학 등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원 배제

 ㅇ 순수 예술성이 결여된 일반 청소년 관련 행사의 경우 지원 배제

 

□ 신규신청 행사

 ㅇ 행사개최 실적이 최소한 3년 이상 경과한 행사로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국무총리상 신규신청 시 5년 이상 장관상을 지원받은 행사가 운영상 문제 없을 경우

 * 대통령상 신규신청 시 7년 이상 국무총리상을 지원받은 행사가 운영상 문제 없을 경우

 ㅇ 이미 지원되고 있는 행사와 중복성이 없고 해당 분야에 독창성 및 대표성을 갖고 추진하는 행사

 

□ 지원배제 행사

 ㅇ 거짓이나 허위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ㅇ 과거 행사 개최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행사

 ㅇ 행사 개최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참가비(작품당 참가비, 도록, 표구 등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를 받는 행사

 ㅇ 종합축제에 해당 시각예술행사가 부대행사로 행해져 순수 예술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기타 행사 내용상 장관상장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향후 일정

 ㅇ 상장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19년도 상장 확정(‘18.12월말)

 ㅇ ‘19년도 상장 선정결과 우리부 홈페이지 및 예술마루 공지(‘19.1월 예정)

 ㅇ 행사별 상장발급 지원(‘19년 연중)

 * 발표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공지사항>

 ㅇ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시상 신청은 연말 1회에 한하며, 연중 수시접수는 받지 않음

 ㅇ 정부시상(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신청은 소관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해야 접수 가능함

 ㅇ 미술 협‧단체가 주관이 되는 행사의 상장 신청 시 협단체 지역 지회를 통한 신청은 불인정하며, 협단체 본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기존 협‧단체 지역 지회 주관 행사 상장 신청은 협단체 본부를 통해 신청 인정 

 * 예시)A협회 부산지회 주관 행사 : 부산지회 상장 신청(x), A협회 상장신청(o)

 ㅇ 기 지원결정한 행사일지라도 행사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여 상의 명예성을 훼손한 경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상장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장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상장 추천여부 검토 기준은 내부검토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5호에 해당하므로 상장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ㅇ 행사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상장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신청하는 단체는 증빙서류 제출(법인설립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주관/주최단체 변경 시 반드시 우리부 승인을 받아야함

 ㅇ 파일명은 반드시 ‘상장_분야_주관단체(신청기관)_행사명_담당자(.hwp)’로 제출

 * 주관단체와 신청기관이 다른 경우 둘 다 표기(ex. 장관상_미술_ㅇㅇ대회_ㅇㅇ협회_김ㅇㅇ)

 **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담당자를 의미

 ㅇ 상장 지원 신청 외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야 함

 ㅇ 최종 선정 이전에 신청대회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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