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 안내
‘정부표창규정’ 제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장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 대상 : 2021년 개최하는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단체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요조사 추후 예정)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기존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고 있는 경연대회 |
신규 |
최근 3년(2018~2020) 이내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1개 대회 – 1개 지원 원칙) |
예비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신규 지원을 위해 예비평가를 신청하는 대회 |
2. 제출기한/방법 : 2020.11.23.(월)~2020.11.27.(금) 18:00까지 / e-mail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마루 담당자에게 동시 제출
접수처 |
담당자 |
연락처 |
접수 e-mail 주소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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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아 |
044-203-2730
(접수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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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ANG@korea.kr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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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02-708-2255 |
artmaru@gokams.or.kr |
※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구분 및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존] 제**회 가야금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
[신규] 제**회 판소리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
[예비평가] 제**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예비평가 신청)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
▶ |
e-mail 송부 |
▶ |
접수 확인 |
▶ |
접수완료 |
신청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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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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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상장 |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ㅇ 신청 공문(주최기관)
- 공문내용 : 행사명, 일자, 주최, 주관, 상장요청내역
ㅇ 주관단체가 지부 등 하급단체인 경우 상급단체와 대회개최 관련 협의완료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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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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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는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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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관상 지원 신청서 (붙임1) |
신규로 최근 3년 이내 (2018년 이후)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
ㅇ 장관상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주최 및 주관단체 증빙서류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기타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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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신청 대회 |
4. 지원 대상 발표 : 2021. 2월 중 (예정) ※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www.mcst.go.kr) 및 예술마루 (www.gokams.or.kr/artmaru) 발표
5. 공지사항
ㅇ 상장지원 신청은 수요조사 기간 외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한 대회는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양식을 절대로 변경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최근 3년 이내 예비평가를 받았더라도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장관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등기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2021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 >>
□ 지원원칙
ㅇ 기존에 지원하던 대회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대회는 제한할 수 있음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상장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
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
- 사업규모, 참가자 규모, 역사성, 상징성,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
□ 선정기준
ㅇ 예술성과 공공성, 해당 분야의 대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전회 평가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
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지원기준
ㅇ (신규) 최근 3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ㅇ (예비평가)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전국 규모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예비평가
신청 |
▶ |
예비평가
대상 선정 |
▶ |
예비평가
실시 |
▶ |
장관상장
신규 신청 |
▶ |
장관상장 지원 여부 결정 |
2020년 11월 |
2021년 1월 |
2021년 대회기간 |
2022년 하반기 |
2022년 1월 |
ㅇ 다음의 경우 예비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존 대회와 주최․종목․지역 등에서 유사․중복성이 있는 대회
- 운영기관의 대회운영 능력 및 건전성이 낮아 대회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대회
-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과가 60점 미만인 대회
- 최근 5년 이내(2016년~2020년) 2번 이상 예비평가를 실시한 대회
□ 상장지원을 축소 및 제한할 수 있는 경우
ㅇ 장관상은 대회별 1개 지원이 원칙이나 1개 대회에 4개 이상의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우 연차별로 지원 축소
ㅇ 동일단체가 개최하는 복수의 대회․유사대회 및 협회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 종합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당해 연도 동일대회 복수 개최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 2회 연속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미개최 행사의 평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 되어 평가점수가 없는 대회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점수로 평가를 대체함
- 단년도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대회
ㅇ 비리,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대회
ㅇ 당초 승인받은 내용대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회
(임의적 주최·주관 및 대회명 변경, 지원받은 시상 부문 변경 등)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대회운영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회
□ 유의사항
ㅇ 주최 또는 주관단체의 잘못으로 상장지원이 취소된 대회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지원에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최종 심사 이전에 심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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