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비용이란?
기부금 모집비용
모금을 할 때에는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출이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모집비용이라 합니다. 모금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5%이내 범위에서 모금액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단체 모금사업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금과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금액은 실제 모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지만, 그 이외의 경우 「기부금품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모집비용 사용 제한
모집비용의 재원원천에 따라 모집비용 사용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을 단체의 기존예산에서 사용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된 기부금품 중에서 모집비용을 충당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원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역시 모집비용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비용은 기부금을 모집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
-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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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실제 모금액 모집비용 충당 적용비율 200억 초과 실제 모집금액의 10%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2%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3% 이하 10억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