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근무에 대한 응락 또는 거부 자유 유무
- ②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지정유무
- ③ 노무공급의 대체성 유무(근로의 전속성 유무)
- ④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명령 유무
-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 ⑥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것인지 여부
- ⑦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⑧ 기타 기본급의 보장유무,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적용 여부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연 준비 또는 공연 전반의 과정이 법인에 정해지며,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제재가 가해지고, 제3자로 하여금 공연 등을 대체할 수 없으며, 공연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이 법인에 의해 제공이 된다면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수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의 단원으로서 공연 참가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공연내용이나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지고 공연연습 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