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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
관련법 | 인원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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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5인 이상 |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일부조항 적용 •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작성·신고 의무 |
「최저임금법」 | 전사업장 |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전사업장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일부조항 적용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전사업장 | •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30인 이상 | •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 협의회 설치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직업안정법」 |
전사업장 | •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전사업장 |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총수의 2.7% (2017년부터 2.9%, 2019년 이후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 의무고용율 미만으로 고용시 부담금 납부, 의무고용율 초과 고용시 장려금 지급 ※ 100인 미만 사업장 부담금은 면제 |
「고용보험법」 | 전사업장 | •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