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예술 기부와 문화 소비 촉진

Q.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메세나법)이란 무엇인가요?

A.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일명 메세나법이라 일컫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이번 19대 국회 때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는 7월 29일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Q.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이 법률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 예술후원 활동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법조항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률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의 예술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9조의 조세감면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예술 기부 확대 목적)’와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예술 소비 확대 목적)’를 도입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Q. 메세나법이 제정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기부금 손금산입 제도를 말한다.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정기부금과, 문예진흥기금에 한하여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법정기부금이 있다.

문화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1조 6,000억 달러에 이를 만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분야이고, 기초 예술은 문화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기초 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장치로써 민간, 특히 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1)로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예술 기부와 문화 소비가 확대되면 취약한 환경에서 만성적인 운영난을 겪고 있는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도 법률 제정의 주요한 배경입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후원을 유도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의 차이

Q. 메세나법 제정을 계기로 도입을 추진 중인 ‘세액공제’는 현행 기부금 손금산입과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 관련 업무와 무관한 일반인과 예술계 종사자들에게는 다소 복잡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정한 세율대로 세금(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손금산입’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지출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일정액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부금은 원재료비나 인건비처럼 기업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난, 구호, 교육, 복지 등 공익적인 분야에 정부지출을 대신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손금산입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술기부금 손금산입은 기업들에게 별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회복지 분야의 기부는 당연시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굳이 기부를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마케팅비 등으로 처리하면 세금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예술기부 인식 유도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 지원 효과가 강력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조세감면 정책은, 기존 손금산입에 추가하여 기업의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대기업 10%) 입니다.

Q.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국회 들어 메세나법을 대표 발의한 길정우 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세액공제 특례 대상(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 및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Q. 해외에도 유사한 정책 사례가 있나요?

2)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부 실태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기부가 98%를 차지하는 데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은 2%에 불과할 정도로 ‘기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프랑스가 롤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3년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이 예술 분야에 기부할 경우 예술지원액의 60%를 세액공제(매출액 0.5% 한도) 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2억 유로이던 기업 기부금이 2008년 6억2천만 유로로 세 배 가량 증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기업들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비중은 39%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2)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Q. 메세나법의 후속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예술계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미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국회에 제출한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예술기부금 및 예술 소비가 약 870억 원 증가하고, 문화예술계에 약 2,000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와 인프라의 공공지원 의존도를 감안하여 자체 수입 증가 예상액을 추산하면 약 670억 원의 정부 재정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비계량적 효과로는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으로써 기업 예술후원 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사진_이충관 필자소개
이충관은 한국메세나협회 사업국장으로 기업과 예술단체를 파트너로 연결하는 아트 앤 비즈니스(Arts & Business) 사업과 기업 문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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