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는 국립중앙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국 · 공립 대형 공연장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연장을 대폭 신 · 증축하면서 그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의 체계적인 수급과 공연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출발하였다. 더불어 이제는 무대예술전문인의 전문성 제고,  처우개선 등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공연장 스태프를 의미하는 무대예술전문인이란 용어는 1999년에 개정된 「공연법」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무대예술전문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한 제도 또한 같은 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였다.1) 이에 따라 2000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주관하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업무가 2004년 국립중앙극장으로 이관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2005년부터 500석 이상 국ㆍ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여 이 제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기준>

배치대상 공연장 무대예술 전문인등급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무대기계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
객석 1천석 이상 1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인 1인 1인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 등 세 분야로 나뉘며, 자격 등급은 3급, 2급, 1급으로 나뉜다. 자격증은 매년 시행되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학계 및 현장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lsquo;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rsquo;에서 그에 상당하는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와 더불어 2007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무대예술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대예술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2008년 말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1,764명으로 연도별 배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무대예술전문인 연도별 배출 현황>
(2008년 12월 31일 현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배출인원 262명 216명 132명 113명 234명 322명 130명 146명 209명 1,764명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ldquo;긍정적 기여&rdquo;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 순응도 조사」(이하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약 88%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무대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제도의 큰 틀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격검정체계 중 실무경력인정기준의 모호함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의 처우에 대한 불만, 자격 취득 이후의 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 운용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중앙극장은 극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분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작년부터 시행하였고, 처우개선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무경력인정기준, 자격 취득 이후 능력 개발 등 개선 필요

극장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통일된 무대예술용어가 없어 왜색용어, 외국어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같은 뜻을 둘 이상의 용어로 사용하여 무대예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대예술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통일하여 무대일반, 무대기계, 무대장치 분야에 관한「무대예술용어집」을 올해 3월에 발간하여 전국 공연장과 대학 관련 학과 및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내년에는 무대조명 및 무대음향에 대한 용어집도 발간ㆍ배포하여 용어로 인하여 무대에서 혼란을 겪는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사보고서에서 제기한 실무경력인정기준의 모호함은 작년 1년 동안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개선방안을 담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실무경력인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무대예술전문인 교육ㆍ훈련은 여러 대학과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와 극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업에 종사하는 무대예술전문인들의 교육수요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기관의 교과과정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었다. 즉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 습득과 실습 위주의 교육이었다. 국립중앙극장이 풍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공연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올해 2월부터 최신 정보 습득과 실습 위주의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자격증 소지자로 매년 약 36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무대예술전문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

조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시행은 일반 국민에게 무대예술과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출토록 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는 국ㆍ공립 공연장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공연장 경영자들로 하여금 무대예술과 무대예술전문인 및 무대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의무배치 대상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 무대예술인 배치를 통하여 공연의 질을 제고하고 무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한 무대예술 분야의 한계와 공연장 경영자의 무대예술에 대한 인식 결여로 능력은 있으나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던 무대예술전문인도 이러한 제도의 시행과 개선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과 합당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물론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좋은 여건의 민간 공연장을 제외한 소규모 공연장에 종사하는 무대예술전문인과 공연단체 및 개인으로 활동하는 무대예술전문인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래된 문제이다. 앞으로 국가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무대예술전문인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당연시 해 왔던 많은 공연장에서 요즈음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 이다.

앞으로도 국립중앙극장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무대예술 및 무대예술전문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관이 되어 관계되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1)「공연법」 (전문개정 1999. 02. 08 법률 제5924호, 일부개정 2006.09. 27 법률 제7991호)
제 4 장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제 13 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4 조 (무대예술전문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9.27>
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middot;무대조명&middot;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 제11조 제1항
공연장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다만, 1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구 「공연법」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를 면제받은 공연장 종사자의 불이익 방지

제11조 제3항
실습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1/2로 감함

제12조 제1항
공연업 종사자가 제작에 참여한 공연작품은 「공연법」에서 정한 공연작품만 인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공연업 종사자의 공연작품의 수,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실무경력인정 신청인 및 검정위원들의 실무경력 산정의 명확성 제고



장사성

필자소개
장사성 서기관은 198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사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예술국, 문화산업국, 문화미디어국 등에 근무했고, 현재는 국립중앙극장 무대운영팀장이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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