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 · 단체지정 · 육성 제도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단체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이들이 전문성과 수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MOU 체결, 한국메세나협의회의 ‘메세나법’ 제정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편방향 등 요즘 들어 속속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눈에 띈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ㆍ육성제도’를 통해 지정받은 단체는 문화예술분야(특히, 공연예술분야)에서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공식적이며 유일한 방법인 만큼 정책ㆍ제도의 분명한 타깃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시작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제도’는 운영 기간에 비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제도 운영 등에서 그간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간 논의되어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단체 전문성을 공식화 하는 유일한 제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육성제도는 국가 또는 시ㆍ도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단체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제도이다.

2000년 즈음에는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민간예술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와 국가가 운영하던 예술의전당 및 국립단체(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들이 민간법인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공성 유지와 예술단체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조항을 제정하면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육성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각 시ㆍ도의 조례 등을 근거로 전국 13개 시ㆍ도(경북, 전남, 충남 제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 육성)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받으면 우선 법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들은 적용세율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예술법인의 경우에는「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전문예술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ㆍ고시한 전문예술법인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제혜택 외에 각 시도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 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운용방식, 지정혜택, 관리 등의 모호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워크숍(2009.6.19)

본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모호함’이다. 제도운영의 방향, 지정심사기준, 각 시도별 지정시기와 지정유효기간, 지정단체의 신뢰성, 지정혜택, 지정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명쾌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제도운영의 관련 법률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근거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는 지정권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로 구분하여 지정 및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는 간략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단체들의 법적유형과 지정혜택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단체의 법적형태는 임의단체(개인사업자 포함)에서부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네 번째는 현재 국가(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시ㆍ도의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원인은 현재 제정된 각 시ㆍ도 조례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횟수가 1년에 1회인 지역, 2년에 1회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정유효기간도 2년인 지역, 3년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따로 명시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또한 지정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도 6월에서부터 11월까지 각 시ㆍ도마다 다양한데 이마저도 매년 지자체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이 확정되는 시기는 해마다, 각 시ㆍ도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정대상 자격요건으로 설립주체, 단체활동 장르, 단체활동 유형, 단체활동 실적도 각 시ㆍ도마다 차이를 보인다.

다섯 번째로는 지정 이후 단체들에 대한 국가, 각 시ㆍ도별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가 매년 지정단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취합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시ㆍ도별로 각기 다른 지정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정단체에 대한 정확한 결과 및 관련 정보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ㆍ도는 매년 실적보고 등의 단체정보를 파악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법, 조례 정비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는 올해 제도의 미션 재정립, 제도의 운영시스템 조정, 제도의 대상조정, 제도의 틀 조정, 혜택과 의무의 명확화 등을 위한 5대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각 시ㆍ도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만들기 위해 1차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각 시ㆍ도의 조례개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작업을 통해 그동안 제도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 앞으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들이 그 전문성과 수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ㆍ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김혜진

필자소개
김혜진은 대학원에서 문화행정ㆍ정책을 전공하였고,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운영, 예술경영컨설팅 운영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정책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담당한 바 있으며,『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국제교류 조세제도 해설집』(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집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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