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표준사례비 도입의 쟁점

2020년 12월, 예술인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불규칙한 수입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위치한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한국사회에서 예술가로 호명되는 순간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결과로 보인다. 사실 예술시장의 특수성과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를 가로질러 긴 역사를 갖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서유럽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여겨왔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술인이 직면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예술가의 소득을 일반인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의외인 것은, 예술인의 소득과 불안정한 지위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보수지급 관련 법체계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1)

예술 지원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보수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법례가 거의 없다는 이례성은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술계의 고용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분야는 장르에 따라 내부 규범과 공공지원 방식이 굉장히 다르지만 대부분 고용형태가 프리랜서,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인 탓에 각각의 고용 규모와 임금 설정 및 경력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부로 창작 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피(artists' fee) 개념을 확대해 미술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기관이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제도’2)로 정의되었던 아티스트피의 적용 범위를 국·공립 미술관과 전시관 외에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미술 창작 대가기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미술로 행복한 삶: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하지만 중장기계획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일 년 후인 2019년, 165일간 전시에 참여한 한 예술단체가 아티스트피로 총 41,250원 즉, 하루 기준 250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작사례비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이는 예술계 내 보수 지급문화가 정책적 계획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여전히 과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예술가들은 자신의 활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일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기반하여 예술계 전반에 표준사례비 도입이 어려운 까닭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를 노동자로 간주하기 꺼리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

첫 번째는 예술계 내·외부적으로 창작사례비 지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술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부족은 예술가를 일반 노동자로 간주하기 꺼리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의 영향이며, 예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쟁과 깊이 연관된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기나긴 논쟁의 서사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예술활동에 대한 보수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저작권 활용,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는 예술노동이라는 철학적 관점과 개념이 등장한 이후 가능해진 것이었다.3) 국내에서 예술을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표준사례비 논의는 2003년 조각가 고(故) 구본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유가족과 삼성화재의 소송과정에서 촉발되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삼성화재가 규정되지 않은 법적 지위를 근거로 ‘예술가로서의 수입 증명이 불가하므로 작가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보상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론 원심을 따르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예술가의 위약한 법적 지위와 임금노동 범주에서의 배제가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예술노동이라는 관점의 도입이 예술가의 지위 신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창조행위를 작가의 천재성과 연관 지우는 강한 전통은 여전히 ‘노동은 강제로 수행되는 신체적 활동이자 상품을 만드는 행위지만, 예술은 전적으로 자발성에 근거한 자유롭고 의지적인 활동’과 같은 구분을 자연스럽게 만든다.4) 때문에, 지원기관조차도 ‘예술적 가치를 추구할 기회를 작가에게 제공하므로 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 외의 사례나 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과 분위기는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왔고 사례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예술가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5)



사례비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엔 모호한 예술가의 조건과 범위

두 번째 쟁점은 창작사례비 지급 대상으로서 예술가의 조건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구제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은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역시 ‘기본소득을 받을 예술인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였다. 예술인마다 누구를 예술인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행정은 행정대로 대상 규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표해 온 것이다. 사실 정책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내외 연구에서 모두 난제로 제기되어왔다.7) 이는 예술가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술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하고, 만약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라면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본 가치로 삼는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8) 다만 국내의 경우 2011년「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책적 대상으로서 예술가의 범위 설정이 용이해졌는데 예술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예술가가 누구인가를 정량적으로 증명하고 판단하는 근거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가를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법정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제2조). 즉, 여기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직접적인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활동증명에 대해 일부 예술인들의 비판과 거센 항의가 존재하고 표준사례비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 세부적 협의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정 부분 축소된 예술가의 범위는 적어도 소득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의 명확한 대상 설정에 적용될 수 있다.9)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을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예술인, 예술협회나 단체 회원에 한정하는 것이 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표준사례비 산출기준 설정의 미흡과 데이터 부족

마지막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세 번째 쟁점은 사례비 표준 요율의 산출기준 설정이 미흡하고 참고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더라도 예술가 권리단체와 예술인협회에서 창작사례비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한 경우는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1968년 미술가들에 의해 캐나다미술인협회(CARFAC, Canadian Artists Representation)가 결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 보수 체계표(Minimum Fee Schedule)를 갱신해왔다. 1968년에 처음 구축된 이 최저 보수 체계표는 매년 협상과 설문조사 그리고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제시된 보수 요율은 전시비 또는 전시 외의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작가비의 최저 지급 기준으로 사용된다. 영국 웨스트엔드(West End)의 극장주와 제작자 모임인 SOLT(Society of London Theatre)에서도 공연예술전문인력 표준 단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연장의 규모, 참여역할 등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자세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10) 또한, 영국의 한 민간기업 ‘a-n The Artists Information Company’은 예술가 사례비 툴키트(The artist‘s fees toolkit)를 웹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예술가의 경력 등 몇 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예술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일 요금을 계산해 작업 견적을 산출할 수 있다.11)



캐나다미술인협회 2021년 권장 그룹 전시 최저 로얄티(전시비)
출처: 캐나다미술인협회 홈페이지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은 산출기준과 관련해 ‘경력에 따른 적정한 인건비 책정 및 학술용역 인건비 등급 단가 유추 적용’이라는 언급 외에 다른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관조차도 사례 금액과 산출 근거가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아, 평균 지급 규모와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비 산출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선책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인건비를 창작사례비 산출기준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 단위로 산출되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예술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은 「공공지원사업 참여예술가의 표준 사례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해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했던 주요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의 예산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실적보고서였다. 기존 작품을 재시연하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예산 대부분이 사례비와 임차료에 사용됨에도, 2019년 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정 기준이 부재했고 담당 부서는 기 집행된 사례비 분석을 의뢰하여 산출기준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예술가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과 사례 금액의 큰 편차와 마주했고, 어떻게 일정 수준을 보장하고 편차를 줄일 수 있을지 그 방안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아직은 조금 낯선 ‘표준사례비’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이유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 중 하나였으며, 현장 데이터로 사례비 지급 실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사업유형과 장르에 따라 예술가들이 받은 평균 사례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성별, 연령대, 참여 역할별로는 어떤지, 이밖에 사례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유형과 장르, 예술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들이 받은 사례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도 그럴것이, 프로그램 1회 당 사례비를 참여예술가 수로 나눈 예술가 1인 사례비는 평균 249,924원이었으며, 최소 13,741원에서 최대 800,000원으로 편차가 매우 컸다. 또한, 참여하는 예술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예술가 한 명이 받는 사례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향후 예술계 사례비 표준안의 제도화 과정에서 지원사업과 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인당 사례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론이었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술인들의 생활고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피해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피해 금액의 집계에서도 난항을 겪었던 예술계의 현실은 향후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준다. 그리고 표준사례비 지급이 당위적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적어도 두 가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표준사례비 지급을 공론화시켜 예술인, 연구자, 입법자, 문체부와 관련 기관이 함께 방향성에 대해 합의하고 실천적 논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대상의 범위와 지원 규모, 예산 확보 방법에서부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례비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장르와 예술가의 경력, 연령대, 참여역할 등의 차이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사안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형성된 쟁점과 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획특집 ② 예술인 기본소득의 쟁점, 조건 및 현황에서 자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둘째, 예술지원사업 중 인건비 지급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별로 인건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되고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대한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예술활동에 따른 보수지급의 필요성이 공론화된다고 해도 현장조사가 미흡하다면 지급 대상과 개입의 정도를 파악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특집 ③ 에서는 예술 지원사업에서의 인건비 책정 제한 및 근거, 관련 사례들이 소개된다. 경제적 보상이 열악한 상황에는 눈감은 채 복지의 대상으로만 예술가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일이기에, 지금 예술가의 창작사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획특집이 그 물꼬를 트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1) 이재경(2015), 「미술계 작가보수제도 (Artists' Fee) 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정책적 제언」 , 법학논총, 22(2), 3-19. 2) 미술인생산자모임(2015), 『미술인생산자모임 2차 자료집』 . 3) 오경미(2018),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 29-51. 4) 정강산, 「예술가들이여, 예술을 그 자체로 옹호하라-예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하여」, 『집단오찬』 (2015.03.29.) 5) 김혜인(2016), 「아티스트피 지급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37, 119-149. 6) 김태현(2020), 「재난 기본소득’을 받으며 ‘예술인 기본소득’을 생각하다」, 연극평론, 97, 94-100. 7) 양건열(2009), 「예술분야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김경한(2014),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예술인, 복지, 노동 3권을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5(2), 55-93. 9) 이민·김지영(2016),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16(1), 25-34. 10) 오세곤·이동준·이신영·서나영·임영준(2014),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1) a-n The Aritists Information Company 홈페이지 12) 최윤우(2020), 「코로나 19 사태로 돌아본 재난상황에서의 연극계 현황과 과제」 , 연극평론, 97, 87-93.

* 이 글은 김미연·서리나(2020),「공공지원사업 참여예술가의 표준 사례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재구성해 작성되었습니다.



  • 김미연
  • 필자소개

    김미연은 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으로, 같은 대학에서 문화예술기획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돕는 연구를 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공공지원사업 참여예술가의 표준사례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20)」, 「지역문화생태계와 청년예술가: Creative Sector Holistic Model을 적용한 광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2019)」,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2018)」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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