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 2022.06.17.(금) / 예술경영지원센터 회의실
진행 : 정종은(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참석 : 김민수(임팩트스퀘어 이사)
참석 : 김재욱(열매컴퍼니 대표)
참석 : 김휘재(주식회사 믐 대표)
참석 : 양보라(엘디프 주식회사 대표)

사회자(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은 교수, 이하 사회자)
예술인과 예술 단체를 위한 창업 트랙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정부가 응답하면서, ’19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의 창업 지원이 시작되었다.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예경의 예술 분야 창업 지원 정책이 다른 기관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김민수(임팩트스퀘어 이사, 이하 김민수)
예경의 창업 지원 사업이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점은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예술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저희도 배우게 된 부분이 많다. 또 일부 투자 기능도 갖추고 있는 액셀러레이터들이 가까이서 예술기업들을 보게 되면서, 투자 대상으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창업 이후 투자를 받기 위해 기업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채워서 다음 라운드의 어떤 자금을 확보하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매우 다양하고 직접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문화 예술 분야의 모태펀드는 콘텐츠 산업 쪽에 맞춰져 있고, 예술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펀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기업의 성장과 촉진을 위한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셋업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것 같다.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양보라(엘디프 주식회사, 이하 양보라)
저는 시각예술 분야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작품은 고가이고, 개인이 콜렉트 한다는 선입견이 있어 콘텐츠 지원 대상에서 시각예술 분야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기술이나 디자인 분야는 특허나 디자인권 보유 여부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데, 예술기업이 보유한 자산인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평가해 줄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투자심사를 받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경만큼 ‘예술’에 집중하여 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예경 창업 지원을 발판으로 매출이 적었던 저희 회사도 이제는 고용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경의 존재가 예술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휘재(주식회사 믐, 이하 김휘재)
제가 느끼는 예경 지원 사업의 특징은 ‘예술인 보호’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예경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인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술기업이 협업을 하기 위한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다.

김재욱(열매컴퍼니, 이하 김재욱)
저희 회사는 시각분야에서 금융과 IT를 결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경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경 지원 사업의 매력적인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보다 지원금 사용에 있어 기업의 재량권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프로그램도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 자금의 항목이 정해져 있어 정작 필요한 데에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기업은 다른 사업 기업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예경 지원 사업은 이런 특수성을 많이 반영해 준다.
아쉬운 점은 지원 사업의 규모다. 저희 회사의 경우 2020년 예경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 가치가 약 50억 정도였다면, 지금은 1천 억이 넘어가고 있다. 예경의 지원 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화 예술 쪽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회사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올해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어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지원하려 했는데, 지원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는 느낌을 받아 지원하지 않았다. 사업이 3년이 넘어가는 만큼, 규모 있는 지원도 도입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민수
보통 환경 사업을 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다. 그런데 예경의 창업 지원 담당자들은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필요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경이 문화 예술 창업의 중요한 인큐베이터로서 또는 특화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예경의 현재 창업지원 사업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예비창업과 초기 기업, 성장기업 트랙이 있었고, 최근 글로벌 진출에 대한 트랙이 추가되었다.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예술기업들에게도 이런 구분이 맞을지 의견이 궁금하다. 예술계 상황이나 예술인들의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구조를 바꾸거나 혁신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양보라
저는 트랙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이런 트랙들을 경험한 예술기업들이 더 큰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사후 지원이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김재욱
저는 단계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단계를 연차로 쪼개고 있는데, 초기 기업으로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막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시작해보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분들은 예비창업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 반대로, 연차는 1~2년 밖에 안됐어도 실질적으로 성장 속도나 실적은 수년 차 된 기업보다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새롭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휘재
예비 창업자라도 법인을 미리 설립해 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원이 끝날 때쯤 설립하는 사람도 있다. 준비가 된 예비 창업자와 준비가 덜 된 초기 기업은 묶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사업자를 내본 적도 없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지만, 아이디어가 있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좀 낮은 단계의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

김민수
초기 단계에서 만난 팀들 중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이템이 안 나온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초기 단계는 피봇이 빈번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들고 왔다가 액셀러레이터랑 면담 후 사업을 바꿔야 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런 경우 사실상 예비 창업이랑 거의 똑같아진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넓은 차원의 교육을 위한 트랙을 만든 다음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초기 단계 기업들을 뽑아 연단위로 지원하는 트랙으로 올리는 새로운 단계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기업 트랙의 경우도 시리즈B를 뛰는 기업과 이제 막 시드를 받는 팀이 섞여있는 경우들이 있다. 초기와 성장기업 간의 갭이 또 존재한다. 그래서 가운데가 좀 더 두툼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술이나 IT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들에 비해 예술기업은 후방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이 점프업할 때 지원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다.

김재욱
문화 예술 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폭넓게 지원을 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자금 공급이 안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원 단계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김민수 이사(임팩트스퀘어)

김재욱 대표(열매컴퍼니)

김휘재 대표(주식회사 믐)

양보라 대표(엘디프 주식회사)

사회자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와 민간주도 성장이다. 이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추상적인 구호 수준을 넘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규제가 개선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예술산업 관련 시장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면 한다.


김재욱
저희 회사의 경우 최근 조각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조각투자 시장의 규제는 뮤직 카우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음원 투자와 미술품 조각 투자는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적 성격이냐 실물 자산의 소유권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달려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렌탈해서 나온 수익을 배당하면 증권이 되는 식이다. 미술품을 공동구매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면, 대중이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등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데 이를 증권으로 규정해 버리면 사실상 렌탈 서비스는 사라지게 된다.
저희는 최근 SK증권과 MOU를 체결하여 규제 샌드박스*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넣는 과정에는 엄청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일반 예술기업이 할 수 없다. 저희는 이제 자금이나 인적자원이 충족된 상태라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다. *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김휘재
저작권 문제와 예술인 고용 시 단가 산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다.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술기업의 경우 예술인과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저작권 사용 방식이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특히 신진작가나 유망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야 조각 투자의 대상이 되는 등 거래가 활발해질 텐데, 저작권의 사후 70년이라는 보장기간 때문에 저작권 기간이 끝난 옛날 작가분들의 작품 외에는 상품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작권을 통해서 작품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선 저작권 허가 방식을 간편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예술인 인건비 책정 방식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경력이나 자격증만으로 단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민수
저는 예술정책이나 지원에 있어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까지 확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은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미디어와 음반산업들이 연속해서 확장되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을 자산화하고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면서 산업화에 충분한 기여를 했다.
기술 발전으로 미술 시장이 NFT로 발전되면서 저작권 자체가 통용되고 거래될 수 있는 기관들이 생겼다. 또 최근에는 안무에 저작권을 부여하여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캐릭터들이 춤을 추는데 안무가 실제로 거래가 된다. 20년 전에 음악 산업에서 음반이 대박이 나도 돈을 못 벌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내 안무가 유명해져도 공연 예술 영역에서 자산을 쌓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10년, 20년 후에는 안무가들이 자산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혹시 저작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예술을 산업화하는데 중요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예술 분야 자산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상 자산과 만나면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 최근 NFT 및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들이 그 본보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규제나 정책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보라
법적으로 예술가가 창작을 하면 권리는 생기는 것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록제와 관련 등록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이 작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한 건에 몇만 원씩 지불하는 등록비용이 크게 느껴지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재산상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하나 해결하기가 어렵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고 절차도 복잡하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간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저작권 등록비용을 낮추어야 하고,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약식으로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작권의 가치를 측정 받고 싶다. 저희는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많이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저작권을 완전히 다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연권, 복제권 등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것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가치 평가를 받아야 지식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저작권은 이 부분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아 기업가치가 평가절하된다. 가치의 가이드라인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 사회적인 큰 틀에서 저작권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

김재욱
비슷한 사례로 미술품 등기제도가 있다. 미술품 등기를 하면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를 해도 과거 담보 설정에 대한 해소가 안된다. 갑자기 누군가 내가 예전에 담보로 잡았던 것이라고 나타나면 등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NFT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요즘 가상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NFT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 규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민수
NFT가 예술 자산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NFT 자체가 중앙이 아니라 분산 증명된 방식으로 저작권이나 소유권 자체를 증명해주고, 발행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예술품의 접근과 비슷하다. 한 명이 즐겨 부른 노래와 100명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우리가 가격을 매기지 못해도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NFT가 그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적 요소가 자산이냐 아니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NFT가 접목되기 시작하면 대혼란이 생길 것 같다. 명확하게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술품이 증권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NFT의 엄청난 가능성이나 시장의 확장성 자체도 정말 심플하게 차단당할 수 있다. 적절한 범위의 규제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김재욱
정부나 사회가 비즈니스 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토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각의 토큰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한 무리로 규정지어서 제도를 이해하고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문화 예술 쪽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사실상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그냥 말도 안 되게 규제를 하거나 아무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이 처음부터 피해자만 양산하고 끝날 수도 있다.
저희의 경우 미술품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소유권 자체를 과거에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공동소유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소유권 자체가 분할이 된 상태에서 Tokenization을 하면 사실상 증권형 토큰이 되는데 이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미술품 하나를 토큰 하나랑 1:1로 연결한 후 고유 넘버를 매기면 NFT가 된다. 하나의 작품에 매칭이 되어서 여러 개의 NFT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NFT 인지 증권형 토큰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현재는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규제를 만들든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규제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것 같다.

양보라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꾸 닫으려고 하지 말고,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작가들 중에 NFT를 스스로 민팅하고 판매하여 금전적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신다.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자산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 안에서 자기 영역을 만들면 굉장히 저렴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돈이 도는 것도 중요하고 사고팔아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이 많이 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더 우수하고 위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창작자들의 자유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사회자
2019년 이후 예술 창업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예술 산업이 커지고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후발 주자들도 많아지고, 앞선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점점 더 선순환 구조가 생겼으면 좋겠다. 초두에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정부가 백업을 하고 예술기업이 더욱더 혁신적이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이 예술 창업 정책 2.0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린다.


김재욱
예술기업은 아직은 규제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는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기존의 틀에 맞춰서 규제를 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현실에 맞도록 잘 다듬어진 규제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보라
정부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치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나타난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나중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등 큰 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득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때 공신력 있는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예술분야에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김민수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는 연결망이라고 생각한다. 연결망이 초기 기업에 잘 제공됐을 때 기업 성장의 질이나 폭,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예술인에게 맞는 지원은 작업실에 계시던 분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공공영역과 만났을 때 새로운 상상력이 병합되는 것처럼 기술과 사업이 병합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지원 사업은 여기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휘재
예술기업들이 협업해 나갈 작가와 예술인들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연결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이 예술기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예술산업 성장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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