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길이 원칙 수행기관(예술위원회)와 정부기관(문화부) 중 어떤 기관이 지원주체인가가 정부가 출연한 예술기금 독립성의 척도인 것은 아니다. 예술기금의 독립성은 지원기관의 형식만이 아니라 정책 도구, 의사 결정 과정, 공식/비공식적 규율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아트 매니지먼트 네트워크](Arts Management Network) 2009년 8월호에 게재된 ‘정부 출연 예술기금의 독립성’(The Independence of Government Arts Funding)은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 이하 예술기구연합)의 디아트(D';Art, Discover Ar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디아트 프로그램은 400여 개의 연합 회원기관들의 정책정보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정보링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보고서는 아일랜드예술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되었는데, 타 회원국의 예술지원기구들이 얼마만큼 정부정책을 채택하거나 따르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을 담고 있다. 저자 크리스토퍼 매든(Christopher Madden)은 예술기구연합의 데이터베이스, 회원기관 대상 설문조사, 문헌검토 등을 토대로 정부예술지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예술위원회와 문화부 중 어떤 기관이 지원주체인가가 정부가 출연한 예술기금 독립성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예술기금의 독립성은 지원기관의 형식만이 아니라 정책 도구, 의사 결정 과정, 공식/비공식적 규율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보고서는 예술지원의 자율성과 규제를 둘러싼 예술위원회와 정부의 관계를 조사하여 예술기금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예술위원회처럼 ‘팔길이 원칙을 수행하는 기구(Arm';s Length Agency)’와 문화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정부기관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적정수준을 가늠하는 기준들을 제시한다.


40% ‘팔길이 원칙을 수행하는 기구’ 설립

저자가 검토한 예술기구연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201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중 99%에 문화부가 설립되어 있고 40%에 예술위원회와 같은 ‘팔길이 원칙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이는 59%의 국가에서는 문화부가 단독으로 그리고 40%의 국가에서는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90%에 근접한) 국가의 문화부는 체육이나 환경, 종교, 통신, 관광 등의 분야와 통합되어 있다. 저자가 예술기구연합 회원기관 중 41개 기관(정부기관과 예술위원회)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펀딩대상 단체 선정 시 동료평가제도(Peer Assessment)를 운영하는 기관은 22개(54%)였고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19개(46%)였다.

저자는 예술지원과 관련하여 문화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예술위원회와 같은 팔길이 원칙을 수행하는 29개 기구를 대상으로 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섹션은 예술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목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기구 중 7%가 펀딩대상의 선정권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섹션은 예술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는 부분을 마지막 섹션은 이외의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정부와 예술위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율성과 규제의 범위에 대한 질문 해당되는
예술위원회의 비율(%)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펀딩을 받는 대상을 선정함 7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직원을 임명함 10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함 14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우선 사항을 결정함 14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펀딩 프로그램을 수립함 17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경영주체에 포함됨 18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 28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대표를 임명함 45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함 50
예술위원회가 받는 지원금액을 정부가 결정함 59
정부가 예술위원회의 경영주체를 선정함 72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의 대표를 임명함 41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의 펀딩 프로그램을 수립함 66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 79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로부터 펀딩을 받는 대상을 선정함 79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함 79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의 정책을 결정함 83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의 우선 사항을 결정함 83
예술위원회가 예술위원회의 직원을 임명함 83
정부 또는 정부가 선정한 감사기관이 예술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진행함 72
의회 또는 정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함 83
정부와 예술위원회 모두 예술위원회의 예산 편성의 일부분을 담당함 31
적정 범위 내에서 예술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음 55
[표1] 팔길이 원칙을 수행하는 기구와 정부의 관계


예술기금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저자는 또한 팔길이 원칙을 수행하는 기구(예술위원회)와 정부기관(문화부) 각각에 대해 지원주체로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아래 결과는 정부출연 예술기금의 지원주체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문헌자료들과 정부의 규제와 예술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관계를 평가한 문헌자료들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각 지원주체에 따라 예술기금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항목을 나누고 각 요소별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따라서 저자의 분석은 정부가 출연한 예술기금의 독립성은 예술위원회냐 문화부냐 하는 지원주체의 형식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표2] 자율성*: 팔길이 원칙을 수행하는 기구, 동료평가제도 운영


[표3] 규제*: 문화부, 정부기관과 관료체제에서의 의사결정



예술위와 문화부, 복합적 운영방식 도입 늘어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짧은 팔’ 방식, 즉 문화부를 통한 운영방식의 사례가 예술위원회를 통한 ‘긴 팔’ 방식보다 많았지만, 문화예술정책 분석가들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예술위원회와 문화부의 복합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특정한 지원주체의 모델이나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중립적 시각에서 문화정책 모델과 구조의 세계적 경향을 제시하고 주요 방식들의 장단점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요약함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독자들에게 정부 예술문화 펀딩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정부 문화예술 정책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크리스토퍼 매든 _ 현재 호주예술위원회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IFACCA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재직했다.

원문보기

본 기사는 [weekly@예술경영]의 제휴매체인 [Arts Management Network](독일)에 게재된 ‘The Independence of Government Arts Funding’을 발췌, 재구성한 것입니다.


심재욱

필자소개
심재욱은 ‘안국동 가옥 문화생산자 레지던시’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며 번역 및 미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전시부 교육정보축제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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