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웹진[weekly@예술경영]이 주관하는 예술경영 분야 신진연구자 발굴과 최신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2009 예술경영 우수논문 공모' 선정작을 요약, 소개한다. '2009 예술경영 우수논문 공모'는 2009년 10월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12월에 선정작을 발표하였다.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진정한 핵심은 물리적인 창작인프라를 통해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과 계기들을 제공하여 창작활성화를 통한 예술진흥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98개소의 창작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형태를 보면,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혼합된 창작공간, 연수개념의 해외 스튜디오 참가지원 프로그램, 지역문화운동과 연계된 유휴시설 활용 창작공간, 도시계획 및 지역재생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대부분 연구의 결과로부터 설립목적과 미션을 도출하기보다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앞서 대부분 뚜렷한 정책기조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창작공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획일적인 운영형태, 공간 특성화 걸림돌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획일적인 운영형태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는 운영주체, 규모에 관계없이 주로 단순 공간 제공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창작공간들은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스템 및 활동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창작공간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공간 특성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창작공간 개발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는 대부분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창작공간이 위치할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설명 작업과 공간의 자연 도태 원인에 대한 규명과 보완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경우에도 창작공간의 존속을 위한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예술권역의 형성과 그에 따른 상업화로 인해 창작공간은 존속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창작공간 지원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상 창작시설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은 곧, 예술가에 대한 내용 규정과 예술가의 권리보호 및 양성에 대한 규정의 부재로 이어지며,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관련한 여타 하위 법률의 발생 가능성도 제한하여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수립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공간과 관련한 법제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은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짧은 역사와 그로 인한 운영경험의 부족, 예술의 특수성과 행정시스템의 부조화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작공간지원정책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정책 구상이 요구되어진다.




5년 이상의 장기 사용 요구 높아


본 연구에서는 예술창작공간과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창작공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시각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공간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둘째, 현행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의 내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 현황’, ‘희망하는 작업실 조건’, ‘창작스튜디오 입주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평가’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본 조사는 국공립 창작공간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국립창작스튜디오, 난지미술스튜디오, 청주미술스튜디오, 광주미술스튜디오 등 국공립창작스튜디오 4곳의 전, 현직 입주작가 208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중 회신된 100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입주현황으로 ‘퇴실’ 70.7%, ‘입주 중’ 29.3%였다. 작업 장르로는 ‘회화’가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4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각․설치’, ‘영상, 뉴미디어’, ‘사진’, ‘기타’ 순이었다. 전업 여부별로는 ‘전업작가’가 전체의 58.6%, ‘겸업작가’가 41.4%로 조사되었는데, 겸업작가의 직업으로는 전체의 92.2%가 ‘교육 관련’이라고 응답하였고 7.8%가 디자인, 건축 등 ‘비교육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공간지원을 통한 경제적인 보조이다. 작가들은 대부분 한 개의 작업실을 운영하며 월 임대료로 31-6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는 작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10-20%를 차지하는 금액이지만 예술인들의 비고정적인 수입구조를 감안한다면 임대료와 같은 고정적인 지출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인 조건은 작업실의 위치, 규모, 환경, 사용기간 등 작가들의 작업실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작가들은 창작스튜디오와 같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


둘째, 사용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작업실 확보이다. 작가들은 임대료 상승, 공간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대부분 1~2년 미만으로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입주프로그램에 참가중인 창작스튜디오 현직 입주작가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작가들은 대부분 작업실 운영에 있어 일상적인 불안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가들은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작업실 확보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의 보완,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창작공간을 바탕으로 한 교류지원이다. 작가들은 국공립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중 창작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교류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꼽으며 다양한 경로의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시행을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보충공간 설치이다. 작가들은 임대료, 접근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대부분 도심과 도심외곽의 소규모의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한 불편과 공간 사용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능적 분화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작공간과는 별도로 특정 용도만을 위한 보충창작공간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었다.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보충창작공간의 부재를 지적하며 ‘작품 보관 공간’, ‘전문 작업 공간’, ‘작품 프리뷰 공간’, ‘재료 보관 창고’등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창작인프라 확충을 통한 창작스튜디오 지원 기회의 확대이다. 작가들은 창작스튜디오 입주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창작활동을 지원받고 직업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작가들은 전국적인 창작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많은 창작스튜디오 참가기회 제공을 희망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의 운영에 있어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은 창작공간의 조건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창작스튜디오와 같은 작업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창작인프라의 양적 확충을 통하여 더 많은 참여기회 획득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인 입주프로그램과 미흡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1] 가장 도움이 된 점 [그림2] 개선 및 보완사항





공공임대스튜디오, 작품 보관소 등 창작공간 유형 다양화


오늘날 창작공간은 현대미술의 확장된 내용과 형식으로 인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며 새로운 유형의 창작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창작공간의 모델 개발을 위해 2007년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의 정책토론회에서 김윤환이 제시한 ‘미술품 보관소’, ‘공동작업장’, ‘아뜰리에 지원센터’ 등 세 가지 창작공간 유형을 살펴보고 추가로 ‘공공임대스튜디오’를 제안하여 창작공간 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스튜디오는 상업, 주택지구 등 생활공간과 근접한 위치에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주거복합형 작업공간을 대규모로 건설하여 예술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전반적으로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스튜디오와 같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작가육성 제도의 방편이자 복지 실현의 수단이 된다.


미술품 보관소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수장시설로서 작가들에게 저렴한 가격 혹은 무상으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주거나 지역작가의 미술품을 구매하여 수집, 보관한다. 후자의 경우 프랑스의 ‘프낙(le Foundation National d';art Contemporain, FNAC)’과 같은 형태로, 파리 프낙의 경우 대 규모의 수장 시설을 마련하여 작품을 보관하는 동시에 자료화하고 있으며 소장된 작품을 국내외 미술관에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품 보관소는 문화예술에 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는 한편 갤러리로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판매장으로서 역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동작업장은 전문공방으로서 작업공간 및 장비 대여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의 질적 향상과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공동작업장은 각 공방마다 전문 테크니션을 두어 창작활동을 돕는데,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교육장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아트디벨럽먼트센터(Art Development Center)는 공동작업장과 유사한 예로 예술 단체들을 위하여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작업장과 전문장비,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작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 강화를 돕고 있다.


아뜰리에 지원 센터는 창작공간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센터에 등록된 창작공간에 한하여 운영비용 지원, 창작 발표기회 제공, 국내외 교류, 교육 지원, 판로개척, 창작공간 관리, 컨설팅 등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작가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를 돕는다. 미네소타 아트센터의 경우, 개별 예술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에 예술적인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센터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창작공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공동 전시, 공동 마케팅 등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협의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류프로그램 확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예술가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를 기초로 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작공간 수요조사’를 통해 조사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경로의 교류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작가들의 예술적 네트워크 개발을 통한 창작기회 획득과 창작 기반 형성을 도와야 한다. 둘째, 작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입주 기간뿐만 아니라 퇴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카데믹한 작가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수상제도와 같이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 경력 개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창작공간의 지원 목적에 따라 입주기간을 다양화하고 창작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기간의 장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의 업무의 효율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의 환경과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규정에 창작시설 포함되어야


국내 창작공간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문화 인프라로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문화시설의 종류와 정의에 창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문화시설 규정에 창작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준하는 시설로서 창작공간이 규정된다면, 창작공간 조성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지구지정관리’ 조항을 적용하여 관련 법규 승인에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폭넓은 세제혜택을 통해 창작공간 조성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창작인프라 조성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영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설치 권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개발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 ‘창작공간 개발기금(가칭)’과 같은 융자사업 실시, ‘임대료 보조제’의 도입, 기존의 유휴건물을 활용한 창작공간들의 공간 유지 및 보수를 돕는 ‘기금지원’, 주택단지나 건물에 창작공간 설치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창작활성화의 다양한 접점과 계기 만들어야

창작스튜디오와 같은 창작공간 지원정책은 예술창작지원제도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진정한 핵심은 물리적인 창작인프라를 통해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과 계기들을 제공하여 창작활성화를 통한 예술진흥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공간과 창작의 제반 환경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현장의 수요를 기초로 한 정책의 구상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창작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창작공간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정과 단계적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정수.「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한국기술정보(주). 2007.
Nadeije Laneyrie-Dagen,「아뜰리에의 비밀」. 아트북스. 2007.


연구서 및 자료집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립현대미술관. 2006.
「미술창작스튜디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립현대미술관. 2005.
김윤환. 「2006 전국 미술창작실 네트워크의 현황과 전망」.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4차 정책토론회. 2007.
박신의.「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양건열.「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Keeping Boston';s Creative Capital-A survey of Artist Space needs」.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Office of the Mayer Boston, USA. 2003.
Ann Markusen, Amanda Jonson.「Artist';s Center, Humphrey Institute of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Minnesota.

연속간행물 및 웹 매거진 기사
김영태.「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고찰-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통권 256호. 국토연구원. 2003.11.10.
Mary Kahn. An Introduction to Arts Incubators, National Assembly of Local Arts Agency. 1995.5.



강안나

필자소개
강안나는 서울산업대학교 조형예술학부를 졸업하고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큐레이터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국립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코디네이터를 거쳐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전시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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