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로서 예술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술가들은 수입보다는 시간을 선택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 전환점은 이들 예술가들의 '최소생계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따. 본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예술강사들의 '최소생계비' 수준은, 연간 급여로 환산하면 22,529,000원(14.12시간X40주X40,000원) 내지 34,104,000원(14.21시간 X40주X40,000원)이다. 예술강사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이 확보되면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이 일에서의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이 글은 2010 예술경영 우수논문 공모에서 선정된 김상희의 「Artists'; work preference in Arts Education-A Study on the Artist in schools Program in South Korea」(예술교육에 대한 예술가 노동선호 연구 -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Master in Art and Culture Studies of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2010)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예술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강사 지원사업(2000년~현재)이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직업을 제공하고 있는가, 예술강사는 매력적인 예술 관련 직업인가. 예술강사에 대한 매력도는 참여 예술가의 성격, 즉 예술가로서의 본업(Primary Artistic Occupation, 이하 본업 혹은 PAO), 강의 분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추가 소득을 선택할 것인가,
예술활동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전통 타악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가로서의 본업 이외에 자신의 생계와 본업에서의 예술활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예술관련 직업(arts-related job)이다. 예술관련 직업이란 일의 성격, 업무, 책임 등이 비예술활동보다는 예술활동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온전히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강사들의 노동선호도 측정을 통하여 직업 매력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선호도 측정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간당 임금이 50% 인상될 때, 이 일에서의 근무시간을 ○○시간 늘리겠다, 혹은 줄이겠다”는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즉,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강사들의 노동선호도는 이 사업에서의 임금이 상승할 때 획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득을 포기하는 정도가 큰지 적은지에 따른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이 일에서의 근무시간을 늘려 소득을 늘리려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예술강사들의 이 일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임금이 상승할 때 이 일에서의 근무시간을 늘려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소득 선호도(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시간 선호도(예술활동을 위한)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트로스비(Throsby, 1994)의 ‘예술가 노동선호 이론(The Theory of Artists'; Work Preference)’을 기초로 한다. ‘예술가 노동선호 이론’에 따르면 예술강사 지원사업 근무시간의 축소로 확보되는 시간은 예술활동 시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단,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해당 강사의 본업(PAO)이 아니라는 전제에서만 ‘예술가의 노동선호 이론’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참가자들을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본업인 PAO 그룹과 본업이 아닌 Non-PAO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적 제약 때문에 여러 직업을 갖는 예술가들

트로스비(1994)의 ‘예술가 노동선호 이론’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다른 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소득에 덜 민감한 편이다. 이는 예술가 자신의 본업, 즉 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얻는 예술적 성취, 작업과정에서의 즐거움 등 비물질적인 ‘내적동기’(Frey, 1997; Abbing, 2002; Klamer, 2002)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이들 내적동기에 기인한 노동은 대체로 창의적 노동과정을 ‘즐기는’ 전문직종의 노동특성으로, 창조산업 등에 참여하는 창조적 노동을 이해하는 요소로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트로스비(1994)와 토우스(Towse, 1995)는 ‘예술가 노동선호 이론’을 통해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는 구별되는 예술가의 경제적 제약을 설명한다. 비록 예술가는 자신의 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일하고 싶은 만큼 예술가로서의 일에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비나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예술가들은 자연스럽게 예술활동을 위한 여러 직업을 갖게 된다. 그 일은 예술과 관련된 활동일 수도 있지만, 예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본업 이외 예술가가 가지게 되는 일들은 대체로 단순히 예술가의 생계와 자신의 본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임금이 상승할 때 비예술활동 시간을 줄여
예술활동 시간을 늘인다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효용(U)은 예술활동에 투여하는 시간(La)과 생계를 위한 소비(x)와 관계가 있다(U = U(La, x)).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가는 예술과 관련된 직업과 예술과 관련이 없는 직업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예술가의 총소득(E)은 예술활동에서의 소득(Ea)과 비예술활동에서의 소득(Eⁿ)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E = Ea+Eⁿ) 따라서 예술가의 총소득은 Wa La(Wa=예술활동에서의 임금, La=예술활동에 투여한 시간)과 Wn(1-La) (Wn=비예술활동에서의 임금)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최소생계를 위한 소비재의 가격을 Px로 둘 때,


Wa La+Wn(1-La)-PxX=0

그러므로, 예술가의 예술활동에 대한 최적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La=(Wn-PxX*)/(Wn-Wa)

만약, 이 예술가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비예술활동에 종사할 때, 이 예술가의 예술활동에 대한 노동공급 시간은 La < 1이다. 비예술활동에서의 임금(Wn)이 예술활동에서의 임금수준보다 높고(Wa < Wn), 최저생존한계 수준(Px x)보다도 높을 때(Wn Px x < Wn)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된다.


δLa/δWn=PxX*-Wa/(Wn-Wa)2>0

위의 부등식에 따르면 비예술활동 임금(Wn)의 상승은 오히려 예술활동에 대한 시간(La)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트로스비(1994)는 이와 같이 비예술활동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예술가가 예술활동을 위해 추가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예술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에 주목한다. 실제로 렌거스(Rengers, 2002)는 호주 예술가들이 비예술활동 임금이 상승할 때, 비예술활동 근무시간을 줄여 예술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 : Rengers(2002)


이때, 창작예술가(작곡가, 작가, 시각예술가, 영화제작자, 안무가 등)와 실연예술가(배우, 가수, 무용가, 연주자 등)의 비예술활동에서의 축소 시간과 예술활동에서의 증대 시간이 다르다. 그리고 트로스비의 가정에서 더 나아가 예술활동에서의 임금상승이 비예술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예술활동에서의 시간은 축소되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한다. 렌거스는 이에 대하여 &lsquo;노동선호 이론&rsquo;이 다양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는 예술가의 다양한 노동행동의 가능성을 간과한 탓이라고 설명한다.

예술활동 시간 늘리고 싶지만

1) 동 설문조사는 2010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 증 신규분야를 제외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니션 등 5개 분야 강사(총 4044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9.89% 응답률(총400명의 유효응답)을 보였다.

2) 이 때, 예술관련 업무에는 예술가로서의 본업(PAO), 본업 이외 다른 예술활동,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외 예술 관련 업무, 예술과 관련된 교육&middot;훈련, 예술과 관련된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다.

3) PAO에서 +5.56%, PAO 이외 예술활동 +0.03%, 예술관련 자원봉사 +1.53%

4) 앞서 &lsquo;시간 배분 비율&rsquo;에 관한 질문

설문결과 응답자들1)의 2010년 총 노동시간 중 29.15%가 예술과 전혀 관련 없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술관련 업무(artistic work)2)에는 70.84%가 투입되었다. 한편, 예술강사들이 희망하는 시간 배분에서는 예술관련 활동 77.61%, 비예술 활동 21.91%로, 예술관련 활동에서의 시간을 6.77% 늘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관련 활동의 구체적 희망 시간 배분에서는 예술활동 중에서도 자신의 본업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3). 그러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의 희망 근무시간 비율은 36%로 2010년 현재 이 일에서의 실제 근무시간 비율 41.15%보다 낮다(-5.15%).

&ldquo;현재 임금 수준(시간당 4만원)에서 희망하는 주당 근무 시간&rdquo;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평균 주당 7.6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앞서 이들이 밝힌 &ldquo;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보내는 시간 비율을 낮추고 싶다(-5.15%)&rdquo;와는 모순되는 결과이다. 이는 아마도 경제적인 면(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4)에는 예술강사 근무시간 비율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ldquo;현재의 임금 수준&rdquo;이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오히려 근무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의 &ldquo;현재의 임금 수준(시간당 4만원)&rdquo;에서 희망하는 근무시간인 주당 14.12시간(실제 근무 시간(6.52) + 추가하고 싶은 노동 시간(+7.60))은 선호도 측정을 위한 가정인 &ldquo;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감소할 때&rdquo; 늘리거나 줄이고자 하는 근무시간의 기준이 된다. 즉, 현재의 근무시간이 예술강사의 의지가 반영된 (그래서 경제적인 고려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운영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임금 수준 변화에 따른 근무시간 확대&middot;축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개별 강사가 희망하는 (개인의 경제적 고려가 포함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소생계비 수준에서 비예술활동 시간 조정

핵심 질문인 &ldquo;임금 수준이 50% 인상됨&rdquo;을 가정할 때와 &ldquo;50% 인하됨&rdquo;을 가정할 때,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ldquo;현재 조건에서의 희망근무 시간(14.12시간)&rdquo;에 주당 0.09시간을 추가하고, 임금 인하에 대해서는 주당 1.52시간을 추가하겠다고 하였다.

위의 임금 상승에 대한 근무시간 인상 의지(+0.09)는 Non-PAO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이 일에서의 근무시간을 축소한다는 예술가 노동선호 이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강사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도 그 낮은 확대 비율을 감안한다면 이론과 다르지 않다.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추가하고 싶은 노동시간이 +7.60인데 비해 임금 상승 시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노동시간은 +0.0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금 수준이 같은 폭으로 하락 할 때 시간을 +1.52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예술강사들이 임금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크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이는 예술가로서 예술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어느 시점, 수입보다는 시간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전환점은 이들 예술가들의 &lsquo;최소생계비&rsquo;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예술강사들의 &lsquo;최소생계비&rsquo; 수준은 14.12시간(6.52+7.60)과 14.21시간(6.52+7.60+0.09) 사이로, 연간 급여로 환산하면 22,529,000원(14.12시간&times;40주&times;40,000원) 내지 34,104,000원(14.21시간&times;40주&times;40,000원)이다. 예술강사들은 이 일에서 연간 22,589,000~34,104,000원 수준의 수입이 확보되면,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이 일에서의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선호도 결정요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선호도 결정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PAO :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자신의 본업(PAO)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5%로 최근 5년간 이 일에만 종사해왔다. 하지만 동 사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 강사들은 예상과는 달리 이 일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0.66시간). 한편, 대부분의 예술강사들에게는 이 사업이 본업인 아닌(Non-PAO) 자신의 생계와 본업 활동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종사하는 예술관련 직업 중 하나이다. 이들의 경우 임금이 상승할 때, 창작예술가들은 이 일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0.46), 실연예술가들은 근무 시간을 늘려 소득을 늘리고자 한다(+0.3). 실연예술가들이 좀 더 고용에 의존한다는 &ldquo;예술가 노동선호 이론&rdquo;과 동일한 결과이다.

2) 교육 분야 : 무용 강사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1.71). 반면,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강사들은 이 사업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줄일 의향을 보인다(-1.19). 이는 아마도 PAO 기준, 창작예술가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실연예술가들 보다 높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만화애니메이션 강사들이 창작예술가(51.55%)에 속하며, 무용분야 강사들의 48.50%가 실연예술가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3) 성별 : 남성(+0.01)보다는 여성(+0.12)의 선호도가 높다.

4) 연령 : 20-30세(+0.29) 및 51-60세(+1.50) 강사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든 PAO든 경력이 오래 될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5) 학력 수준 : 예술강사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선호도는 낮았으며(고등학교 졸업자 -0.75), 박사학위 소지자(+2.19)의 선호도는 눈에 띄게 높았다. 그러나 반드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었다.

6) 교원자격 : 중등 정교사 자격 보유자들의 선호도(-0.22)가 오히려 가장 낮아(유일하게 시간 축소), 교원자격 여부가 선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7) 자기 평가 : 보다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노동선호가 높아지는데, 특이한 점은, 예술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이 높은 경우(&lsquo;나는 예술교육가이다(+0.64)&rsquo;)만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lsquo;나는 예술가이다(+0.56)&rsquo;)이 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일에 대한 노동선호도가 높았다. 반대로, &lsquo;예술교육가이지만 예술가에 더 가깝다(+0.02)&rsquo; 혹은 &lsquo;예술가이지만 예술교육가에 더 가깝다(-0.27)&rsquo; 등 예술가와 예술교육가의 중간에서 자기평가 한 경우 이 일에 대한 선호도가 공통적으로 낮았다.

&lsquo;소득&rsquo;보다 &lsquo;시간&rsquo;에 대한 선호도 높아

예술강사는 &lsquo;소득&rsquo;보다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비록 최소생존비용 수준 이상의 소득 증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의 임금수준이 상승할 때, 예술강사들이 이 일에서의 근무시간을 줄일 의향은 호주의 예술가들이 Non-PAO에서 임금이 상승할 때 이 일에서 줄이는 시간보다는 작다. 따라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예술가들에게 있어 예술가로서의 시간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예술관련 직업이다. 그리고 그 매력도는 개별 예술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직업으로서의 매력도와 개별 참가자 특성에 따른 노동선호는 이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술가의 노동선호는 향후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예술가, 기술자 등의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Abbing, H. 2002. Why are the Artists Poor? The Exceptional Economy of the Art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Abbing, H. Support for Artists. In: R. Towse (eds.) 2003.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UK: Edward Elgar, 437-444.

Frey, B. S. 1997. Not just for the Money, An Economic Theory of Personal Motivation. Edward Elgar.

Klamer, A. 2002. Accounting for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Capital. De Economist 150, 453-473.

Rengers, M. 2002, Economic Lives of Artists: Studies into Careers and the Labour Market in the Cultural Sector.
http://igitur-archive.library.uu.nl/dissertations/2002-0729-094948/inhoud.htm
Retrieved January 2010.

Towse, R. 1995. The Economics of the Artists'; Labour Markets, Discussion Papers 95/22. University of Exeter /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51-81.

Throsby, D. 1994. A Work-Preference Model of Artists Behavior, in Peacock, A. & Rizzo, I. (eds.), Cultural Economics and Cultural Policies. Dordrecht: Kluwer, 69-80.
김상희 필자소개
김상희는 동아대 경제학과와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경기도문예회관,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였다. 문화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떠났다 작년 가을 돌아왔으며,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기부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lieli75@naver.com
조건 Non_PAO에서 임금이 2배 상승하는 경우PAO에서 임금이 2배 상승하는 경우Non-PAO에서의 근무시간 PAO에서의 근무시간 PAO에서의 시간확대: 실연예술가(+3.1시간)>창작예술가(+2.6시간) PAO에서의 시간축소: 실연예술가(-6.4시간)>창작예술가(-6.0시간)Non-PAO에서의 시간 축소: 창작예술가(-9.4시간)> 실연예술가(-7.8시간) Non-PAO 근무시간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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