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9년 문화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 이후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최신 이슈를 점검하여 문화예술분야가 유념해야 할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 본다. 연재순서: ① 기대와 우려

보다 큰 시각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은 보다 더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분야의 활동이 생산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자바르떼
공공미술프리즘

▲▲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자바르떼
▲ 공공미술프리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수는 2009년에 251개였다가 2010년 10월 기준으로 501개로 증가하였다. 이중 문화예술분야(관광과 체육분야까지 포함)의 사회적 기업은 67개로 집계되어 총 13.4%에 달한다. 분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였지만, 최근에는 각 활동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공연, 음악, 미술, 종합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서비스제공 및 일자리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목적 추구 및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활동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각 기업이 취하고 있는 법적인 지위도 다양하여 사단법인 30%, 주식회사 27%, 비영리민간단체 24%, 법인 내 사업단 형태가 18%, 영농조합법인이 1%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반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기타형(지역사회공헌)’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 그리고 취약계층(또는 소외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서비스, 지역사회 활성화, 경제적인 가치 창출 및 문화예술을 전공한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정량화·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본래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쉽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름뿐인 원칙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중 46%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63%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 수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인력들을 고용해야 하지만, 인력수급과 수익창출이라는 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장이 넓은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바로 여기에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경영상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들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나,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예술교육, 공역기획,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구출판 등이다. 특별한 영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2~3가지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윤이 창출되는 분야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기업이 자신만의 고유한 활동분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화예술분야의 시장여건은 변동성이 강하고 불확실하며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은 이들의 고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임금수준이 낮아서 이직률이 높다. 급여는 80~1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급여만족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계약직이 80.6%여서 장기적인 고용의 비율도 낮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임금을 지원금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 기간의 지원기간이 끝나면 고용관계도 종료될 수밖에 없다. 조만간 직원을 해고해야 할 기업들의 고민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원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나 앞으로는 서서히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기업의 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족한 급여는 창출된 이윤으로 보충해야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이 열악하여 그것은 원칙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체험마당

▲▲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체험마당

운영 악순환의 배경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게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활동의 내용과 경영방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문인력의 부족, 기업운영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재정적 문제, 산업구조의 문제, 정책 및 담당기관 부재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몇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전반적으로 수입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타 산업에 비해 기반이 취약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나 경영환경이 취약하여 수익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도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다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쉬운데, 이 경우 수입 측면에서는 정부의 사회정책인 저소득계층 지원에 의존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노동정책 특히 고용보조금제도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인건비 보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립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 부족과 인건비 지급기준의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분야 인력의 경우 경력에 따른 대우를 원하지만, 기업 특성상 기대에 부응하는 급여제공이 어렵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활동의 특성 상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노동부의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그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회계인력과 같은 경우 전문인력 고용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셋째, 기업의 특수성에 적합한 법과 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사회적기업의 근로기준이 활동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과 어울리지 않아 업무효율성이 낮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이나 절대적 업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에 해당한다. 결국 근로환경에 활동을 맞출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되고 이것과 비례해서 인건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비효율적 근무패턴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기조와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여건과 시장은 한정되어있는데 기업의 수만 늘이려고 할 경우, 한정된 시장여건에서 추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 이외의 추가급여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업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화예술분야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이 개별 인력들의 생계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존 패러다임을 극복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시각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은 보다 더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 분야에서 교육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상당히 풍부하다. 또한 이들 인력은 향후 문화예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창조산업 발전의 중요한 창조인력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 및 활용을 해야 하는 자원이다. 그렇다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분야의 활동이 생산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의 다양한 생산물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단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만이 아니라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여건의 확장에도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시장과 기업 또는 단체간의 보다 활발한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업무담당자들이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노동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여타 분야 사회적기업과는 그 근본적인 경영 특성과 노동활동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부처(노동부)에서 관리하던 내용이 지역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업무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업무처리를 위한 시기를 놓쳐 관련지침의 전달에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사회적기업 성과의 평가기준의 모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지방의 경우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일자리 관련 부서는 있으나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의 하위 업무로 사회적기업 업무가 분류되어 담당자가 업무과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체험마당 행사 중 공연하는 자바르떼 소속 어쿠스틱밴드 <신나는 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체험마당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체험마당

이 이외에도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적 특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인력고용 및 급여지급방식의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모델 개발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들이 기업경영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이름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은 일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최근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의 다양한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진 채 기업경영방식의 전문적 습득과 활용에 소홀히 한다면 개별 기업의 미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고품격의 문화적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지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 경영자와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함께 완성시켜야 할 시대적 의무이다.



참조기사보기
본지 122호 정책제도Q&A &ldquo;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rdquo;
본지 58호 이슈톺아보기 &ldquo;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rdquo;


류정아 필자소개
류정아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거쳐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사회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이며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연구위원장, 인천문화재단 이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계정 사업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전통성의 현대적 발견』『축제인류학』『축제와 문화』등이 있다.
ryooja@kc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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