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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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보다 앞서 체결된 한-EU FTA를 포함해 FTA가 공연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발적 자유화에 따른 시장 개방

Q. FTA를 체결하는 것과 양허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양국 또는 다자국간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체결하면 다자간 조치(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차원에서의 조약)가 더해져 체결 당사국 간에는 FTA 협정문 상의 양허 내용이 추가적,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그만큼 체결 상대국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국내방송에서의 1개국 수입쿼터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경우 각각 수입물 총량의 60%인데 반해, 한-미 FTA에서는 80%로 상향하여 개방하므로 미국에 한해서 기존 국내법 개방수준보다 높게 개방을 약속하게 되었다.

양허는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개방 약속’으로 양허표는 개방 수준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건을 말한다. 공연산업이 포함되는 서비스산업은 공급형태별로, 국경 간 공급(mode1), 해외소비(mode2), 상업적 주재(mode3), 자연인 이동에 의한 서비스 제공(mode4)으로 양허표를 작성한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W/120기준UN의 중앙상품분류를 따른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에 의한 분류체계으로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연예술은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서비스’ 부문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서비스 포함)’에 해당된다.


Q. 현재 한-EU 및 한-미 FTA에서 공연시장 개방 약속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협정(DDA, WTO 도하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 수정 양허안에서 뮤지컬, 연극, 라이브밴드, 오페라 등 개인/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모드1(mode1, 국경 간 공급)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모드2(mode2, 해외소비)와 모드3(mode3, 상업적 주재)에서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도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실황을 국내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허표 상에는 모드1에 대해서 개방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자발적 자유화(시장개방)를 한 셈이다.

한-EU, 한-미간 FTA에서 우리나라는 위의 내용으로 양허를 하였으며 미국도 공연시장(양허표상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을 개방하였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허표에 자국의 공연시장에 대한 개방 약속을 국가별로 명시하고 있다. 완전히 시장개방을 약속한 국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모드1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은 국가가 많다.

문화협력의정서, 공동제작물에 혜택 부여

Q. 시장개방 외 공연예술 관련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미 FTA에서는 위의 양허표상의 약속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반면, 한-EU FTA 에는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문화협력의정서’와 ‘대졸연수생제도’가 들어있다. 한-EU FTA 협정문의 부속서인 ‘문화협력의정서’의 주된 내용은 공동제작협정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투자·제작된 시청각물은 공동제작물로 인정되며,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은 시청각물은 상대국에서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협력의정서 4조(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에는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 및 공연자 등의 입국 및 체류 원활화와 이들의 훈련과 지속적인 접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화하고 있으며 입국 및 체류는 1년에 90일까지 허용하였다. 그 외의 중요한 문화협력사업으로 8조에 공연자 간 인적교류 및 훈련 등 접촉 확대, 공연예술 공동제작 증진, 적절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국제 극장기술 표준 개발 및 무대표시 사용의 증진을 담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졸연수생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졸연수생은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국 내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국 소재 지사(해외지사)에 파견되어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대졸연수생은 상대국에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현지 출입국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편법 취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회계․유통 등 43개 분야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있으며 공연예술 관련 대졸연수생의 이동은 허용된다.


[표1] 문화협력의정서의 주요 내용
[표1] 문화협력의정서의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013년부터 적용

Q. 한-미, 한-EU FTA로 영향을 받는 저작권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장하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위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적용시점을 한-EU FTA에서는 협정문 발효 2년 후로 하였으며, 한-미 FTA에서도 적용시점을 협정 체결시점에서 2년을 유예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넓은 의미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실연자인 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이 있다. 공연예술은 위의 저작인접권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한-EU FTA는 2011년에 정식 발효되었으므로 2013년부터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해외 저작권자에게 20년 연장해서 저작권료가 추가로 지불된다. 예를 들어, 2013년이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1년차가 되는 경우,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이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들어가게 되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FTA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사후 50년에서 70년) 추가되어 동 저작물은 2032년까지 추가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한-EU FTA에서는 EU측이 협상과정에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부여와 추급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공연보상청구권은 EU측이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추급권은 한-EU FTA 발효 2년 내에 동 권리를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연보상청구권’이란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백화점이나 호텔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트는 경우, 동 음반과 관련된 실연자(가수)와 음반제작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추급권’은 미술품 등의 재판매시 저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상철 필자소개
정상철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에 재직 중이며, FTA 체결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저작권산업과 문화예술경제학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경제의 창의성과 혁신』, 공저로는 『대중예술의 이해』가 있다. jungsc@kc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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