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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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문화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눈에 띄는 문화 현상 중 하나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예술창작과 소비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과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등을 살펴본다.

법은 선진국 수준

Q.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간 국내에서 장애인의 문화 욕구와 권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비장애인과 동등한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우리의 법적 뒷받침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1조에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문화생활에서의 장애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의 (중략)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Q. 장차법의 주요 내용 중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차법 제24조에 명기된 ‘문화예술의 차별금지’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적용받게 되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차별이 줄어들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장차법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정당한 편의’(장차법 시행령 제15조)

필수 고려 사항

Q. 문화예술시설에서 고려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예술기관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 기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높여나갈 적절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예술시설, 특히 공공시설은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아래에 명시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공공 문화예술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사진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소된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공공공연장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및 편의시설 마련 권고 사항


매개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얼마나 많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느냐보다는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부족해 실제 사용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안내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안내표시를 따라 가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의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 내 주 출입구와 도보의 높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사항 역시 의무이지만, 아직도 계단 위에 경사로를 덧대는 식으로 운영하는 공연장이 있다. 신축 공연장에서조차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도와 출입구의 높이를 동일하게 연장하여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부시설
저층의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계단을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휠체어를 타고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무적으로 승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위생시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는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 위생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변기에 설치되는 세정밸브는 대부분이 후면에 레버 혹은 버튼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휠체어사용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도 불편한 시설로 위치와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내시설
현재 장애인 안내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된 시설도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가 확충되어야 한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도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점자블록이 의무사항인 공공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에 연속적이고 안전하게 유도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기타시설
접수대, 매표소 등은 현재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접수대나 매표소 중에서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높이를 낮추어 휠체어사용자의 발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비워(대략 0.65m이상)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기는 동전 혹은 지폐투입구의 높이를 1.2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도 판매품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점자를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개보수 방안
구축된 편의시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시간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리 및 개선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보수 지원을 하는 것은 설치 지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에게 부실한 위생시설, 즉 화장실 개보수는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정책적 지원 시급

Q. 이외에도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또는 정책이 필요한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공간에 장애유형별로 이용 로드맵(road map)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언어접근 편의성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 점자규정의 보급과 시각장애인용 도서개발, 한국 표준수화규범 제정, 음성지원 핸드폰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문화 콘텐츠 영상시청 지원, 시각장애인에게는 청각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 특히 국가 자료 음성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 문화예술기관 홈페이지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문화예술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하고 있는 장애인 관광에 대한 정보제공 책자와 같이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을 위해 장애인 문화욕구와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문화욕구에 맞는 문화시설 접근 가이드북 제작,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우수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친구가 되는 문화예술기관’(가칭) 현판을 달아주거나 예산 책정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문화예술기관에 대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거나, 문화 관련 기금(문화재단 기금 혹은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혹은 이동을 돕는 봉사자와 함께하는 ‘모셔오는 문화활동’ 추진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도 있다.


전병태 필자소개
전병태는 영국 헐(Hull)대학에서 연극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공연예술, 지역문화예술,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tchun@kc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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