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기부금 모집가능 단체] 서울에서 어린이 체험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극단입니다. 체험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려 합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모집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
2 |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저희 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가 보유한 장비를 빌려주면서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
1 | [법인설립 형태] 민간(다른 사단법인)에서 출자한 사회공헌 목적의 기부금(기금)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시설로 건립 할 것을 계획하는데, 어떤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