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시설 : 콘서트홀 301석, 퍼포먼스홀 283석
■ 대관가능일
공연장 |
| | 월별 | 대관 가능 일자 | 대관 가능 일자 | 1월 | 22일, 31일 | 22일~23일, 31일 | 2월 | 1일~3일, 5일~10일, 12일~15일, 17일, 19일~22일, 24일, 27일~28일 | 1일~21일, 24일,~28일 | 3월 | 1일, 3일, 5일~10일, 12일~17일, 19일~22일, 24일, 27일~29일, 31일 | 1일~31일 | 4월 | 2일~7일, 9일, 11일~14일, 16일~19일, 21일, 23일~28일, 30일 | 30일 | 5월 | 1일~5일, 7일~12일, 14일~19일, 21일~26일, 28일~31일 | 1일, 7일~12일, 21일~29일 | 6월 | 1일~2일, 4일~5일, 7일~8일, 11일~16일, 19일~23일, 25일~28일, 30일 | - | 7월 | 2일~5일, 9일~14일, 16일~21일, 23일~28일, 30일~31일 | - | 8월 | 1일~4일, 6일~9일, 11일, 13일~14일, 16일, 20일~25일 | 20일~25일 | 9월 | 10일~15일, 17일~22일, 24일~29일 | 10일~30일 | 10월 | 1일~2일, 4일, 8일~10일, 15일~18일, 20일, 22일~27일, 29일~31일 | 8일~13일, 22일~31일 | 11월 | 1일~3일, 5일~10일, 12일~14일, 16일~17일, 19일~24일, 26일~30일 | 1일~30일 | 12월 | 1일, 3일~8일, 10일~15일, 18일~20일, 24일~29일, 31일 | 1일~19일, 24일~31일 |
※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11.22.(목) ~ 12.06.(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dfac2019@naver.com - 문의 : 02)2289-5411 - 제목에 [정기신청 / 대관희망일 / 장소 / 단체명]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정기신청 / 0627 / 콘서트홀 / 꿈의숲 스트링체임버
■ 대관료 ○ 오전(9시~12시) 165,000원/ 오후(13시~17시), 저녁(18시~22시) 220,000원_부가세별도 ○ 퍼포먼스홀 : 오전 1회만 공연대관 하는 경우에는 기본대관료 (220,000원/ 부가세별도) 를 적용합니다. ○ 콘서트홀 : 준비대관 1회, 공연대관 1회를 기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대관료 와 부대설비의 내역의 금액, 기타 세부사항은 꿈의숲아트센터 홈페이지 대관안내 및 대관내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소정 양식 및 참고자료 - 소정양식 : 공연장 사용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각 1부 - 참고자료 · 출연자 및 단체 프로필 _ 주요활동경력, 현재 활동 사항 1부 ※ 단체의 경우 단체 및 출연진의 프로필과 공연실적 자료 모두 제출 · 출연자 및 단체 공연실적 _ 주요활동 경력에 대한 증빙 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퍼포먼스홀 종합구성물 · 공연사업계획서 : 작품상세 소개, 제작비규모, 사업비조달계획, 영상물, 홍보, 무대 및 의상 사진자료, 마케팅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 출연자(공연단체)의 출연계약서 또는 해당증빙자료 사본 1부 · 공연주최사 공연실적, 재무제표 ※ 소정양식은 꿈의숲 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www.dfac.or.kr/Rent/hallRule.asp 에서 다운로드 사용 <대관안내 - 공연장 - 대관내규 및 규정 (페이지 하단 양식 다운로드)>
■ 주의사항 ○ 개정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철야 준비 및 철수 대관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으며, 저녁 준비대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준비 및 철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한 대관일정으로 신청바랍니다. ○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공연장 기본 지원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준비일자, 공연일자를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명, 출연자, 공연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 과거 대관료 미납 또는 연체 사실이 있거나, 지정좌석을 초과한 초대권의 발행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단체, 종교 등 행사성 공연 대관은 신청을 제한합니다. ○ 대관승인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합니다.
2018. 11. 22.
(재) 세종문화회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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