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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19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언론 홍보 용역 공고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19-04-04~2019-04-15
주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링크 http://kotpa.org/newhome/notice/support_view.asp?page=&seq_no=22690
게시일 2019-04-09 조회수 938 작성자 조신애

2019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언론 홍보 용역

공고문

1. 입찰개요

. 과업명 :2019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언론 홍보 용역

. 용역 기간 : 20194월부터 201912월까지

. 용역 예상가 : 금 오천이백만원정 (52,000,000/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계약금액 일천만원(10,000,000) 이상의 언론 홍보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불가

. 추진일정

입찰공고 : 2019. 4. 4() ~ 4. 15()

접수마감 : 2019. 4. 15() 17:00/방문접수(시간내도착분 까지)

발표평가 : 2019. 4월 중 / 개별공지 예정

- 프리젠테이션(PT) 심사 : 각 업체별 10, 질의응답 10

결과발표 : 발표평가이후 /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 : 결과발표 이후

. 제출서류[제안서요청서 참조]

연번

구분

부수

요청사항

1

입찰 참가 신청서

1

-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2

입찰 가격 제안서

1

-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
(반드시 밀봉, 별도 제출)

3

확약서

1

-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4

입찰 제안서

5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법인등기부 등본

1

- 법인인 경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별도양식 없음)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9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1

- 최근 3년 이내 1,000만원 이상의 실적

-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원본대조필 필수)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선정 및 평가방식

. 선정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평가방법

            ㅇ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에서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본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에서 영점처리 되오니 시간 내 설명회 개최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한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10)

수행경험

(실적)

실적금액

2.5

10

실적건수

2.5

전문인력

과제 추진 경험자 참여 여부(전문성)

5

정성적

평가

(80)

기획력

공연시장 및 재단에 대한 이해도

20

80

홍보전략 수립 및 이슈 발굴

20

수행능력

수행조직의 전문성

과제 추진 관련 언론사 네트워크

30

관리능력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10

입찰가격평가(10)

가격평가 평점 산식 기준

10

10

. 평가지표

.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 및 용역비 지급

.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보험)

         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계약 총액의 70%)을 지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잔금(계약 총액의 30%)을 지급함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가능

 

5. 제재조치

         가. 용역진행 중 관리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과제수행계획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공지

 

6. 접수 및 문의처

          ㅇ 계약관련 :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 / yujin1002@kotpa.org

         ㅇ 사업관련 : 대외협력팀 조신애 대리 (02)580-3269 / jsa82@kot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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