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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 용역 입찰 공고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19-04-08~2019-04-15
주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링크 http://kotpa.org/newhome/notice/support_view.asp?page=&seq_no=22691
게시일 2019-04-10 조회수 1036 작성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9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 입찰 공고문
                                      
1. 입찰개요
  가. 과업명 : 2019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
  나.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19. 12. 31
  다. 용역 예상가 : 100,000,000(금일억원 / 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정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위반 및 민원신고의 경우가 없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최근 3년 이내 상기 과업과 관련하여 20,000천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업자(실적증명 첨부)
   ㅇ 컨소시엄(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불가
  사.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19. 4. 4() ~ 4. 15()
   ㅇ 접수마감 : 2019. 4. 15() 17:00 / 직접방문(시간내 도착분까지)
   ㅇ 발표평가 : 2019. 4월 중/개별공지 예정
   ㅇ 결과발표 : 발표평가이후/개별통보
   ㅇ 협상 및 계약 : 결과발표 이후
  아. 제출서류[제안서요청서 참조]
연번
구분
부수
요청사항
1
입찰 참가 신청서
1
- 별지 제 1호 서식 참조
2
입찰 가격 제안서
1
- 별지 제 2호 서식 참조(반드시 밀봉, 별도 제출)
3
확약서
1
-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4
입찰 제안서
5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법인등기부 등본
1
- 법인인 경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별도양식 없음)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9
사업관련 실적증명서
1
- 최근 3년이내 2,000만원 이상의 실적
-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원본대조필 필수)
10
콘텐츠 디자인 시안
1
자율양식
※ 접수서류 중 직인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누락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선정 및 평가방식
  가. 선정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나. 평가방법
   ㅇ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업체 선정  
  다.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
평가
정량평가
(10)
업체일반 및 수행능력
사업수행경험(실적금액/실적건수)
5
참여인력 보유상태
5
정성평가
(80)
사업관리
- 사업 이해도 및 추진방법의 타당성
보고 및 검토, 보안 대책
10
채널운영
채널 운영전략 및 활성화 방법
20
콘텐츠 관리
- 채널 및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콘텐츠 기획
콘텐츠를 통한 채널 활성화 방안
30
기자단 운영
(·오프라인) 기자단 운영 방안
20
가격
평가
가격 적정성(10)
10
합 계
100
   라.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 및 용역비 지급
  가. 제안서 기준 용역비 확정 및 이행보증(보험)
  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비 선급금(계약 총액의 70%)를 지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잔금(계약 총액의 30%)을 지급함
  타당한 사유와 적합한 근거가 있을 시 선급금 비율 조정가능
 
5. 결과물 귀속
 가. 동 사업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관련 자료 등의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소유로 함
 
6. 제재조치
  가.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주요내용,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는 협약체결 후 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과제수행계획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사전 공지
 
7. 접수 및 문의처 
  계약관련 : 경영기획팀 장유진 차장 (02)580-3267 / yujin1002@kotpa.org
  사업관련 : 대외협력팀 장하나 사원 (02)580-3284 / jjhnxjjhn@kot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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