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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나눔셈교육]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19-08-27~2019-08-27
주관 (주) 나눔과셈
링크 http://www.nanum114.net:8080/nnsmng/public/popupEduApply?SEQNO=128
게시일 2019-07-09 조회수 1411 작성자 주미영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비로소 세제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6년이 경과되면 재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2018213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하였고,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축소되어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환경보호단체, 술진흥단체는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여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셈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지정되어있는 단체가 지켜야 되는 관리의무이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단체를 위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교 육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

- 교 육 일 : 2019827

- 시   간 : 오후 2~ 오후 5

- 장   소 : 삼경C&M교육센터

             (서울역 14번출구 센트럴프라자빌딩 5)

- 모집인원 : 50(등록 선착순 마감)

- 교 육 비 : 1인기준 50,000(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국민은행 349401-04-118797 (예금주 : 나눔과셈)- 신청방법 : 참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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