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해외단체 한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개요 |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국제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는 다양한 한국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합니다. | | | 신청자격 | | ▪ 해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한국학센터나 한국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 ※ 신청 자격 제한 - 개인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1개 단체가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내 기관 및 단체가 해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국내 단체를 초청하는 해외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해야 합니다 | | | 사업기간 | | ▪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기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화예술행사 | | | 사업내용 | | ▪ 음악, 무용, 연극 등 제반 공연예술 ▪ 회화, 서예, 조각, 사진, 도예, 설치, 미디어아트 등 제반 시각예술 ▪ 공연 및 시각 예술에 대한 강연, 워크숍, 세미나 ▪ 영화, 비디오, 음반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한국문화예술 소개사업 ▪ 상기 장르의 종합 프로그램 ※ 지원 제외 행사 - 영리사업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해외한국교민)의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사업 - 한국 교민 대상 사업 - 개인 자격으로 추진되는 사업 -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제작과 관련된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중복수혜 불가) - 전년도 재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전협의 없이 취소된 경우 | | | 지원내용 | | 구분 | 내용 | 공연행사 | - 공연단원 항공료(일반석) 및 공연장비 운송료 | 전시행사 | - 작품의 포장료, 작품운송료, 통관 및 보험료 - 도록제작비 일부 - 전시에 직접 관계하는 일부 인사의 항공료 | 공연 및 시각 예술에 대한 강연, 워크숍, 세미나 | - 프로그램북 제작비 일부 - 강연, 워크숍, 세미나에 직접 관계하는 인사 일부의 항공료 | 영화, 비디오, 음반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한국문화예술 행사 | - 프로그램북 제작비 일부 - 행사에 직접 관계하는 인사 일부의 항공료 |
※ 대관료와 체재비 등 현지 발생 경비, 작품 제작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일정 | | 구분 |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9.7.1.(월)~2019.9.2.(월) 18:00까지 | 심사 | 2019년 9~11월 | 결과 발표 | 2019년 12월 중 |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020년 1월부터 | 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및 최종사업계획 승인 이후 | 결과보고서 접수 |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내 |
| | | 신청방법 | | ▪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모든 지원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 | | 심사기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 - 작품의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 제작진과 참가 예술인(단체)의 예술적 기량 - 현지 문화예술인과의 공동개최 및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재능기부 등 현지 사회공헌이 가능한 사업 |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 - 행사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기량(과거 실적과 성과 반영) | 예산계획의 합리성 | -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타당성, 재원확보 능력(예산자립도, 재단 이외의 재원확보 가능성) - 초청·공동주최단체의 경비 분담 정도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 국제교류 및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여도 - 양국예술인 합동작업,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 가능성 등 - 수교기념 문화행사,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
| | | 유의사항 | | ▪ 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재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재단은 필요 시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은 수혜기관을 선정한 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 수혜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은 협약 체결 및 최종 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혜기관에 전달합니다. ▪ 수혜기관은 재단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수혜기관은 재단이 승인한 지원금과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수혜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협약에 따라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수혜기관은 재단과 타기관 중 하나의 기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 | | | 문의처 | |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사업부 - 전시행사 E-mail. ykhong@kf.or.kr - 공연행사 및 그 외 행사 E-mail. nkkim@kf.or.kr ▪ 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E-mail. helpdesk@kf.or.kr - Help Desk 게시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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