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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3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링크 state.gwd.go.kr
게시일 2023-09-07 조회수 330 작성자 김종현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3-1395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7조와같은 법 시행령4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6조에 따“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신청자격 요건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

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군 포함)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군 포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연분야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시분야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서 배부와 접수

○ 공고기간 : 9. 4.9. 25.(22일간)

○ 신청서교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홈페이지 주소 : http://state.gwd.go.kr/

○ 접수기간 : 9. 11.9. 25.(15일간)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

※ 공휴일은 제외, 18:00까지 접수

○ 접 수 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3)

(우 24265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3층 문화예술과)

 

3.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붙임 참조)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

○ 고유번호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상근임직원단원기획자 또는 무대연출 등 전문인력운영 현황 자료 1

○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

○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재무재표 또는 회계장부 등 회계체제 증빙서류 1

○ 수상 실적과 기타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

* 실적기간 : 2021. 1. 1. ~ 2023. 9. 3.

 

4. 지정개요

○ 지정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심사 결정

○ 지정(심사)기준

①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전문예술인기획자무대예술인 등 전문인력과 상근 임직원 등의 확보 상태예술단 운영단체의 경우단원 확보 현황

② 재정운영의 건전성 단체 운영비 확보 상태와 사업비 운용의 건전성 등

③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정기기획공연 또는 정기적인 창작과 전시 실적

④ 예술적 완성도 국내외 수상 실적공연전시물의 창의성과 관객 호응도

⑤ 예술단체로서의 사회적 기여도 공익성재능 나눔 등 사회적 기여도

⑥ 앞으로 발전 가능성 연습실공연장전시실사무실 등의 확보상태와

전문예술 법인단체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 등

 

5. 지정결과 발표

○ 원특별자치도 및 강원문화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6. 지정시 혜택

①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공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가능

② 기부금에 대한 개인·법인의 세금공제 혜택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필요

국세청에 분기별 신청(2021.1.1.~) → 기획재정부 지정 및 고시

➂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➃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공통) :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과 시설지원 가능

 

7. 유의사항

○ 청서 작성 누락과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지정받은 법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법인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033-249-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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