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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매월 1~15일 접수)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24-04-01~2024-09-15
주관 (재)인천문화재단
링크 https://artist.ifac.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7
게시일 2024-04-09 조회수 125 작성자 (재)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바탕으로 건강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심리상담을 지원하오니 현장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가인천 거주 예술인의 전문가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나전문가 소견에 따라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지원


2. 지원대상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

  가예술창작 과정 몰입을 위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나예술창작 과정 중 경력중단 경험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3. 지원 프로그램

로그램 (1)

지원내용

개인상담

❍ 1회차 50분 기준최대 12회 지원

  - 정서·성격 검사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우울불안강박 등)

  - 대인·경제 및 생애위기 사건(사별이혼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사후관리(자살위험성폭력스트레스)

가족상담 (1)

부부

❍ 1회차 50분 기준최대 12회 지원

  - 신청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상담

자녀

❍ 1회차 90분 기준최대 4회 지원

  - 만 9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코칭놀이 치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참여 전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정확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검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심리

상담

개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기간 유효)

2. 인천 거주 증빙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개인

(경력중단)

[신청일 기준]

인천 거주 경력중단 예술인

※ 중단 사유질병육아임신출산군복무기간 등에 의한 경력중단

1.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3건 제출(기간 제한 없음)

2. 경력중단 관련 증빙서류(사유별 제출자료 상이)

3. 인천 거주 증빙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약물치료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참여자 중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지원 제외 대상 확인용 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심리상담센터 전문가 소견서 접수 및 확인 후지원 대상자에게 세부 절차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절차

  가신청기간: 2024. 2. ~ 9. (매월 1~15)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나신청방법: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kr/) 온라인 신청

  다선정안내신청접수 당월 25일까지 개별 연락 ※ 선정완료 후 예약 일정 협의

 

6. 협력 상담센터(가나다순)

  가나무솔심리상담센터(인천 서구)

  나심클심리상담연구소(인천 남동구)

  다인천파크심리상담센터(인천 부평구)

       ※ 온라인 신청 시 희망 상담센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센터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문화재단 협력 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진이 참여하고 있으며예술인 대상 심리상담 진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 지원제외 대상

  가<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참여자

       ※ 격년 지원 원칙,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상담 중도 취소자 포함

  나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추가지원의 경우신청일 기준 국·공립기관 상근자지자체 공무원

       초··고등학교 교직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수 등)은 약물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예술인

       ※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 미정산 등

       ※ 지원 사업 미정산 사유일 경우 정산 완료 시 신청 가능

  라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개인일 경우 신청 가능


8. 운영 기타사항 ※ 사업 참여자 필독

연번

구분

내용

1

심리상담

센터 선택

- 협력 상담센터 중신청단계에서 희망하는 상담센터 선택 가능

- 각 심리상담 센터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신청 예술인 대상 사전 안내 및 협의 후 센터 변경 진행 예정)

2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

지원 기간

- 심리상담센터 및 약물치료 의료기관 확정일로부터 2024년 11월 30()까지 진행된 심리검사 및 상담약물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

- 본 사업은 2024년도 지원사업으로잔여 회차 및 지원금 등 차년도 이월 불가

3

상담 일정

예약 및 운영

- 상담 예약 후 당일 변경 및 취소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노쇼), 심리상담 회차 차감, 3회차 차감될 경우 상담 조기 종료 대상

- 상담센터와 별도 사전 협의 없이 2주 이상 연락 불능, 3개월 이상 상담이 중단된 경우 조기 종료 대상(센터와 사전 협의 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초기 상담센터와 신청 예술인 일정 협의 과정 중진행이 불가할 경우 센터 변경 및 사업 포기 가능(차년도 사업 신청 가능)

4

상담 및 검사

진행 결과

- 지원 접수 현황 및 결과상담 내용 등 전면 비공개 운영 원칙

- 심리상담 중 진행한 심리검사 결과의 경우참여 예술인에게 비공개 원칙

5

기타 

운영사항

- 리퍼제도 운영아래 사유에 따라 담당 상담센터 및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초 1회 상담센터 변경 가능

  ① 상담센터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및 활동지 이전)

  ② 신체적 불편으로 상담센터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담당 상담사와의 갈등 발생 등

- 비대면 상담예술인의 상황 및 창작활동 관련 사유에 따라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전화온라인 화상상담 진행 가능 (센터 협의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심리상담 진행 중 전문가의 약물치료 권고가 가능하며, 예술인 동의할 경우 재단 협력 의료기관 중 선택하여 치료 진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지원기간 등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필요시 심리상담 조기 종료 가능(50 이상 상담 참여 권고)

 

9. 사업문의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6

   ※ 문의 가능 시간평일(~)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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