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연팀으로부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메르스는 자연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히 어떤 조건 하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메르스로 인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해당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메르스’ 와 같은 감염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상황은 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관계로, 현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연팀을 보내주기로 한 해당 국가에서 메르스를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출국을 금지하였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메르스 진행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메르스 관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법률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제반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