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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웹진 기사(정책제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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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9-05-28 조회수 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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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과 고용창출,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책제도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김지우 [weekly@예술경영] 편집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고용창출과 수익성 증대를 통한 자립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목적과 지원방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자기 단체가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가에 대한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모습지난 5월 21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일하는재단 공동 주관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가 충무아트홀에서 열렸다. 이 설명회에서는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예술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일자리 운영 사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소개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아름다운재단의 성공 사례 등으로 사회적기업이란 말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 낯선 용어는 아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성공사례로 꼽히는 단체의 활동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단체들의 인증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그에 비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교적 생소하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전 발굴ㆍ지원 사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10개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2008년 기준),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1)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환경·문화·지역개발·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유형은 ‘기업연계형 사업’, ‘지역연계형 사업’, ‘모델발굴형 사업’ 총 3가지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 지역(지자체)등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한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사업(프로젝트)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해당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혹은 할 수 있는) 사업(프로젝트)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발굴·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지원금,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지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이익이 확실한 경우로 간주되어 ‘지역연계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인건비 일부 지원 비롯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신청대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허가·지정·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조합·단체 및 사회적기업이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계획과 신규 고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비영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영리법인이 대상이 된다.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의 지원기간은 각 1년(모델발굴형 사업은 6개월)이며 매년 평가를 통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추가로 2년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 인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최소 1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지원하게 되며 참여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일부(약 83만원)와 사업자부담분의 사회보험료(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근로자 중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부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외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인건비 지원의 20% 범위 내에서 콘텐츠 개발비, 연구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번 5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공고에서는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시장·정부 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등을 우선선정 대상사업으로 하여 전국 5천 명 규모의 지원계획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배정인원 5,000 1,228 275 992 145 134 149 129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배정인원 321 116 326 203 282 287 187 226
표 1 시도별 배정인원
►  출처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계획 
►  1차 접수 마감 : 5월 26일(화) / 위 인원수가 마감되지 않을 경우 6월 중 재공모

현재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례는 전국 10건(2008년 12월 기준)이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는 서울, 강원권 기준으로 총 39건(2009년 5월 기준)이다.


수익창출, 고용환경 개선이 평가 중심,
회계, 노무 관리 등은 기본


문화예술분야의 공공 서비스재적인 성격과 노동집약적인 근로형태를 감안하였을 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전략사업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단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접근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
 

성공사례로 소개된 전주 전통문화사랑모임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출처-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창출과 함께 수익성 증대를 통한 자립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주된 평가 내용은 자립능력 제고(수익이 일정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가), 참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회계·인사·노무 등 관리 개선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익창출, 고용환경 개선 등이 평가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사업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회계관리 및 인사노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그 동안 예술작품 창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진행, 문화 향수권 증진 등과 같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서비스 실현을 주 달성 목표로 삼아 왔던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그 성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거나, 인사노무, 조직관리 등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부에서 의미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기존 인식과 접근법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적합한 기준 완화 필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전략사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의 조직 형태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허가·지정·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조합·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는 임의단체, 개인사업자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의 경우 최소 1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단 정도를 제외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상시적으로 10인 이상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 적정인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또, 고용 인원의 50%는 취업취약계층에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수성과 함께 청년실업은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았던 예술가의 경우 사실상 장기실업자로 간주되어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지원목표 지원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가진단!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미술품 전문해설사 지원사업’, ‘문화공간운영 사업’, ‘국립오페라단과 연계한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사업’, ‘공공문화예술축제 기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 효충도 교육사업’ 등 분야와 장르가 다양하다. 더불어 단순히 공연·전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아직 준비가 미흡한 문화예술분야의 단체들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 모델로 무리하게 끼워 맞추거나, 인력에 대한 운영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면만 보고 섣불리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단체,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가 진단이 있고나서야 지원 제도의 긍정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1)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재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관련 자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자료집(예술경영지원센터)

 


필자 김지우  

필자소개
김지우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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