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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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감을 주는 문화여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높아지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생활속 문화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방향

자율+공유+복합+재생+확산
지역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 플랫폼 조성
자율·참여
자율적·능동적 참여공간
커뮤니티 공간 기능, 주민운영 참여
나눔·공유
지역사회 문화나눔 공간
발표 및 주민 교류 공간
복합·문화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 공간
복합문화 공간 기능
문화재생
지역 유휴시설, 기존시설의 재생공간
리모델링 건립
문화확산
지역 인적·물적 자원간 네트워크 공간
생활문화 네트워크 가능

생활문화센터 유형구분 : 입지·규모·기능 감안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

생활문화센터는 시설의 위치와 규모, 기능에 따라 분류됩니다.
- 생활권형 : 생활문화센터의 기준이 되는 시설로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시설
- 거점형 : 생활권형 시설에 보다 전문적 공간인 다목적 홀과 공연장을 추가로 갖춘 시설

    권장공간 :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하는 지역의 문화공간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

    * 생활문화센터 시설 기준은 의무공간과 권장공간(특성화 공간)으로 나뉘며 의무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유형구분 : 입지·규모·기능 감안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
구분 생활권형 거점형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등)을 위한 공간지원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지원
·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 주민 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 제공
· 생활권형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능 및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등 멀티플랫폼 역할 수행
· 생활권 시설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생활문화 활동, 창작 및 팔표 등의 공간 지원
위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 · 면 · 동 단위로 조성 광역 시 · 군 · 구 단위로 조성
규모 약 200㎡ 내외
의무공간 + 필요한 권장공간
약 1,000㎡ 이상
의무공간(다목적홈, 공연장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문화융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융성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역특성에 맞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 지원,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연구 등을 추진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단 운영
입지·수요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각 단계별 전문 심의, 컨설팅 및 정책 자문 기능 (공간 및 운영분야 생활문화 전문가로 구성)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2014/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 운영자 및 기획자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2014/2015 조성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이용수요확대 및 활성화 기반 형성
- 지역주민, 생활문화동호회 조사연구 및 참여 소규모 생활문화축제·행사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 연구
체계적·종합적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동호회 모집단 구축 조사 연구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종합 평가 연구를 통한 환류기반 구축
생활문화정책 국민인식 제고 홍보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정책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활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생활문화센터 이용 확대 도모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브랜드화 및 정책세미나 개최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현황

2014년 13개 광역지자체에서 35개의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유형구분은 2014년에는 생활권형, 준거점형, 거점형 3가지로 분류했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권형과 거점형의 2가지 유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단 운영
입지・수요・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 심의, 컨설팅 및 정책 자문 기능(공간분야 및 생활문화 전문가 구성)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조사연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매뉴얼
- 생활문화센터 선정시설의 리모델링조성 및 운영 추진시, 실질적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생활문화 국민인식 제고 홍보
생활문화센터 BI 개발
- 생활문화센터의 비전, 가치, 역할, 사업을 표현하는 아이덴티티 개발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의 이용 수요 확대 및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운영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센터 자료 다운로드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가이드북」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가이드북」다운로드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다운로드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및 운영 안내서」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및 운영 안내서」
문의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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