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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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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연전통예술분야]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5-11-19
조회수
3,964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신청 안내

<< 공연?전통예술분야 >>

‘정부표창규정’ 제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16. 1. 1. ~ 2016. 12. 31.
기간 중 개최하는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가. 기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연대회
나. 신규 : 2016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연대회
(장관상→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대통령상)

2. 지원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1개 행사에 1매 상장지원 원칙)

3. 제출기한/방법 : 2015. 11. 26.(목), 18:00까지 / e-mail 접수
※ 문화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마루 담당자에게 동시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회 가야금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
※ 이메일 송부 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자(배윤경)에게 접수여부 확인 전화 요망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이메일주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배윤경

02-708-2255
(접수 확인처)

artmaru@gokams.or.kr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문효원

044-203-2730

actmoon@korea.kr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하여야 할 서류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 있는 경연대회

ㅇ신청 공문(주최기관(단체) 명의)
ㅇ장관상 지원 신청서

신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연대회

ㅇ신청 공문(주최기관(단체) 명의)
ㅇ장관상 지원 신청서
ㅇ주관단체 증빙서류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기타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지원 대상 발표 : 2016년 1월 중(예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 및 예술마루(www.artmaru.or.kr 공지사항)에 발표
※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공지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신청은 수시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추진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여 영예성을 훼손한 대회는 장관상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양식을 절대로 변경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이메일 이외의 등기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이메일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2016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 지원기준



□ 지원 원칙
ㅇ기존에 지원하던 대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대회는 제한할 수 있음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


□ 상장지원 대상
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
- 사업규모, 참가자 규모, 역사성, 상징성,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

□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예술성과 공공성, 해당 분야의 대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전회 평가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
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장관상 신규 지원
ㅇ 신규 지원 기준 :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예비평가 및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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