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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제목
[시각예술분야] 2018년도 후원명칭 사용 수요조사 공고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2,123
2018년도 시각예술분야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
-후원명칭 사용 수요조사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 분야의 행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원명칭 사용 승인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ㅇ 시각예술분야의 행사에 대한 우리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심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 기본 방향
 ㅇ 시각예술 각 분야별로 ‘후원명칭 사용 수요조사’ 실시
 ㅇ ‘후원명칭 사용 심사위원회’종합심사 실시
   - ‘17년도 행사결과 및 ’18년도 행사계획 등 종합검토 

□ 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2017.11.20.(월) ~ 12.6(수) 18:00까지 / 17일간
 ㅇ 신청대상(* 2018. 1월 ~ 12월 기간중 행사)
   -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 건축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추진하는 ‘우리과 소관업무 관련 전국규모 비영리 행사’
 ㅇ 제출서류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8년도 행사계획서’,
               ‘역대 우리 부에서 후원명칭 승인한공문’, (신규 신청일 경우 이메일에 신규신청 명시)
               ‘17년도 행사결과보고서’, ‘기관 또는 단체현황’,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ㅇ 신청방법 : 분야별 담당자에게 온라인(이메일) 접수
               * 이메일 이외 등기나 우편접수는 불인정
               * 아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분야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미술, 서예, 사진

김연주

044-203-2755

ab77@korea.kr

미술(아트페어)

최혜진

044-203-2750

chjin98@korea.kr

공예

백혜빈

044-203-2753 

heaven1024@korea.kr 

디자인·공공디자인

신효심

044-203-2757 

nodoubt@korea.kr 

건축

김학미

044-203-2759 

tara103@korea.kr 


□ 지원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및 제5조(승인대상 행사)
   - 우리과 소관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행사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후원명칭 승인 세부기준’은 아래 참고

□ 신청기관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ㅇ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ㅇ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승인대상 행사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ㅇ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ㅇ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세부기준>
 - 행사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행사 주최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있어야 함
 - 행사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행사가 전국규모 행사로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이어야 함
  * 전국대회 행사명을 사용하더라도, 행사의 파급력과 참석자의 범위가 사실상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행사는 전국규모 행사로 보지 않음
  * 참가비가 있는 영리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최소한의 입장료 등을 받는 행사의 경우, 행사목적과 예산내역을 감안 비영리여부 판단)
  * 아트페어의 경우 행사파급력, 행사목적, 예산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익성 여부 판단
 - 3회 이상 행사 개최실적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
 -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나 각종 부조리를 야기할 소지가 없어야 함
   * 과거 사회적 물의나 부조리로 후원명칭이 취소된 경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신청이 제한됨
   * 후원명칭 사용 승인후, 행사결과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신청이 제한됨



□ 향후 일정
  ㅇ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대상 행사확정(‘17.12월말)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선정결과 공지(‘18.1월중)
     * 발표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공지사항>
 ㅇ ‘17년부터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은 연말 정기접수에 해야 하며, 수시접수는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임
 ㅇ 후원명칭 승인 검토는 의사결정과정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불승인 이유에 대한 정보는 별도 제공 불가 
 ㅇ 기 지원결정한 행사일지라도 행사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할 경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후원명칭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행사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상장신청이 제한됨
 ㅇ 주관/주최단체 변경 시 반드시 우리부 승인을 받아야함
 ㅇ 파일명은 반드시 ‘분야_주관단체(신청기관)_행사명_담당자(.hwp)’로 제출
     * 주관단체와 신청기관이 다른 경우 둘 다 표기(ex. 미술_ㅇㅇ대회_ㅇㅇ협회_김ㅇㅇ)
     ** 담당자는 행사주관단체 담당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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