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방향
ㅇ 시각예술 각 분야별로 ‘후원명칭 사용 수요조사’ 실시
ㅇ ‘후원명칭 사용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 실시
- ‘17년도 행사결과 및 ’18년도 행사계획 등 종합검토
□ 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2017.11.20.(월) ~ 12.6(수) 18:00까지 / 17일간
ㅇ 신청대상(* 2018. 1월 ~ 12월 기간중 행사)
-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 건축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추진하는 ‘우리과 소관업무 관련 전국규모 비영리 행사’
ㅇ 제출서류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8년도 행사계획서’,
‘역대 우리 부에서 후원명칭 승인한공문’, (신규 신청일 경우 이메일에 신규신청 명시)
‘17년도 행사결과보고서’, ‘기관 또는 단체현황’,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ㅇ 신청방법 : 분야별 담당자에게 온라인(이메일) 접수
* 이메일 이외 등기나 우편접수는 불인정
* 아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분야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미술, 서예, 사진 |
김연주 |
044-203-2755 |
ab77@korea.kr |
미술(아트페어) |
최혜진 |
044-203-2750 |
chjin98@korea.kr |
공예 |
백혜빈 |
044-203-2753 |
heaven1024@korea.kr |
디자인·공공디자인 |
신효심 |
044-203-2757 |
nodoubt@korea.kr |
건축 |
김학미 |
044-203-2759 |
tara103@korea.kr |
□ 지원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및 제5조(승인대상 행사)
- 우리과 소관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행사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후원명칭 승인 세부기준’은 아래 참고
□ 신청기관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ㅇ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ㅇ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승인대상 행사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ㅇ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ㅇ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세부기준>
- 행사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행사 주최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있어야 함
- 행사계획이 적절해야 하며, 행사가 전국규모 행사로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이어야 함
* 전국대회 행사명을 사용하더라도, 행사의 파급력과 참석자의 범위가 사실상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행사는 전국규모 행사로 보지 않음
* 참가비가 있는 영리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최소한의 입장료 등을 받는 행사의 경우, 행사목적과 예산내역을 감안 비영리여부 판단)
* 아트페어의 경우 행사파급력, 행사목적, 예산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익성 여부 판단
- 3회 이상 행사 개최실적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
-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나 각종 부조리를 야기할 소지가 없어야 함
* 과거 사회적 물의나 부조리로 후원명칭이 취소된 경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신청이 제한됨
* 후원명칭 사용 승인후, 행사결과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신청이 제한됨
□ 향후 일정
ㅇ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대상 행사확정(‘17.12월말)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선정결과 공지(‘18.1월중)
* 발표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공지사항>
ㅇ ‘17년부터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은 연말 정기접수에 해야 하며, 수시접수는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임
ㅇ 후원명칭 승인 검토는 의사결정과정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불승인 이유에 대한 정보는 별도 제공 불가
ㅇ 기 지원결정한 행사일지라도 행사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할 경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후원명칭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행사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상장신청이 제한됨
ㅇ 주관/주최단체 변경 시 반드시 우리부 승인을 받아야함
ㅇ 파일명은 반드시 ‘분야_주관단체(신청기관)_행사명_담당자(.hwp)’로 제출
* 주관단체와 신청기관이 다른 경우 둘 다 표기(ex. 미술_ㅇㅇ대회_ㅇㅇ협회_김ㅇㅇ)
** 담당자는 행사주관단체 담당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