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공모) 안내
《공연․전통예술분야》
‘정부표창규정’ 제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 대상 : 2019. 1. 1. ~ 2019. 12. 31. 기간 중 개최하는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1)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및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단체 (기관)
구분 |
1)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
2)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기존 |
기존에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연대회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연대회 |
신규 |
「2019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정부시상 지원기준」에 의해 격상을 원하는 수요 기관(단체)
(장관상→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대통령상) |
「2019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연대회 |
2. 지원사항
ㅇ정부시상 :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지원
ㅇ장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1개 행사 1매 상장지원 원칙)
3. 제출기한/방법 : 2018.10.25.(목)~2018.10.31.(수) 18:00까지 / e-mail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마루 담당자에게 동시 제출
※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구분 및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존] 제**회 가야금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
[신규] 제**회 판소리경연대회 대통령상 지원신청)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
→ |
e-mail 송부 |
→ |
접수 확인 |
→ |
접수완료 |
신청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4. 제출서류
상 장 |
구 분 |
제출 서류 |
공통 |
ㅇ 신청 공문(주최기관)
- 정부시상일 경우, 주최 기관인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문 필수 제출
ㅇ 주관단체가 지부 등 하급단체인 경우 상급단체와 대회개최 관련 협의완료 증빙자료 |
1)정부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
기존에 대통령상·국무총리상을
지원 받고 있는 기관(단체) |
ㅇ 정부시상 지원 신청서 (붙임1) |
신규로 대통령상·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 |
2)장관상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 있는 경연대회 |
ㅇ 장관상 지원 신청서 (붙임2) |
① 신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2016년 이후)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② 예비평가 신청 대회 |
ㅇ 장관상 지원 신청서 (붙임2)
ㅇ 주최 및 주관단체 증빙서류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기타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5. 지원 대상 발표 : 2019. 1월 중 (예정) ※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www.mcst.go.kr) 및 예술마루 (www.gokams.or.kr/artmaru) 발표
6. 공지사항
ㅇ 상장지원 신청은 수시접수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대회는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양식을 절대로 변경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최근 3년 이내 예비평가를 받았더라도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관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이메일 이외의 등기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이메일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2019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 >>
□ 지원 원칙
ㅇ 기존에 지원하던 대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대회는 제한할 수 있음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
□ 상장지원 대상
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
- 사업규모, 참가자 규모, 역사성, 상징성,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
□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예술성과 공공성, 해당 분야의 대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전회 평가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
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장관상 신규 지원
ㅇ 신규 지원 기준
-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평가 및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예비평가
신청 |
→ |
예비평가
대상 선정 |
→ |
예비평가
실시 |
→ |
장관상장
신규 신청 |
→ |
장관상장 지원 여부 결정 |
2018년 10월 |
2019년 1월 |
2019년 대회기간 |
2018년 10월~11월 |
2020년 1월 |
- 예비평가를 받은 경우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ㅇ 다음의 경우 예비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상이 지원되고 있는 기존 대회와 주최․종목․지역 등에서 유사․중복성이 있는 대회
- 주최기관(단체)의 대회운영 능력 및 건전성이 낮아 대회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대회
-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대회
- 최근 5년 이내(2014년~2018년) 2번 이상 예비평가를 실시한 대회
□ 시상지원 축소 및 제한할 수 있는 경우
ㅇ 장관상은 대회별 1개 지원이 원칙이나 1개 대회에 2개 이상의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우 연차별로 지원 축소
ㅇ 동일단체가 개최하는 복수의 대회․유사대회 및 협회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규모 종합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당해 연도 동일대회 복수개최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상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 2회 연속하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미개최 행사의 평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 되어 평가점수가 없는 대회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점수로 평가를 대체함
- 단년도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대회
ㅇ 각종 비리,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대회
ㅇ 당초 승인받은 내용대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회 (임의적 주최·주관 및 대회명 변경, 지원받은 시상 부문 변경 등)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대회운영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대회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회
□ 유의사항
ㅇ 주최 또는 주관단체의 잘못으로 상장지원이 취소된 대회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지원에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최종 심사 이전에 심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2019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정부시상 지원기준 >>
□ 대통령상․국무총리상의 격상 및 추천 기준 ㅇ 국가적 촉진․육성이 필요한 전국단위 대회
ㅇ 정부시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 단독 또는 정부․민간기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회에 한하여 추천
ㅇ 대통령상 격상 추천 기준 - 국무총리상이 7년 이상 지원된 대회로 최근 3년간 평가가 우수한 대회에 한하여 추천 ㅇ 국무총리상 신설 추천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5년 이상 계속 지원된 대회로 최근 3년간 평가가 우수한 대회에 한하여 추천 ※ 참가대상이 고교생 이하인 대회는 정부시상 추천에서 제외 ※ 단계적 격상 원칙 : 장관상 ⇒ 국무총리상 ⇒ 대통령상
□ 정부시상 지원 축소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경연대회 평가점수가 최근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정부시상 축소 추천
* 평가점수가 2회 연속해서 70점 미만인 경우 ‘19년도 국무총리상 1개 축소 추천 (대통령상만 있는 경우는 대통령상 축소)
□ 추천 제한
ㅇ 정부시상 운영과 관련하여 사법처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경연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대회운영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대회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연대회
ㅇ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복수의 대회, 유사 대회, 중복시상으로 판단된 경연대회
ㅇ 2019년 정부포상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 등에 의한 제한
* 시상등급의 하향조정, 시상규모 등이 조정되어 추천될 수 있는 경우
- 참가자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시대의 변화 또는 전국단위의 통합대회 개최 등에 따라 해당 대회에 대한 정부시상의 의미가 퇴색된 경우
□ 유의사항
ㅇ 최종 추천 이전에 신청대회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참고 : 정부시상 승인절차
신청 |
→ |
접수․추천 |
→ |
심의․승인 |
→ |
확인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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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주최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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