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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제목
2021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1,082

 

2021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 안내

 

 

‘정부표창규정’ 제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장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 대상 : 2021년 개최하는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단체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요조사 추후 예정)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기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고 있는 경연대회
신규 최근 3년(2018~2020) 이내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1개 대회 – 1개 지원 원칙)
예비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신규 지원을 위해 예비평가를 신청하는 대회

 

 

2. 제출기한/방법 : 2020.11.23.(월)~2020.11.27.(금) 18:00까지 / e-mail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마루 담당자에게 동시 제출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e-mail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권유아
044-203-2730
(접수 확인처)
SANGJANG@korea.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정혜승 02-708-2255 artmaru@gokams.or.kr

 

※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구분 및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존] 제**회 가야금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
        [신규] 제**회 판소리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
        [예비평가] 제**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예비평가 신청)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e-mail 송부 접수 확인 접수완료
신청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3. 제출서류

상장 구분 제출 서류
공통
ㅇ 신청 공문(주최기관) 
  - 공문내용 : 행사명, 일자, 주최, 주관, 상장요청내역 
ㅇ 주관단체가 지부 등 하급단체인 경우 상급단체와 대회개최 관련 협의완료 증빙자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는 경연대회
ㅇ 장관상 지원 신청서 (붙임1)
신규최근 3년 이내 (2018년 이후)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ㅇ 장관상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주최 및 주관단체 증빙서류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기타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예비평가 신청 대회

 

4. 지원 대상 발표 : 2021. 2월 중 (예정) ※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www.mcst.go.kr) 및 예술마루 (www.gokams.or.kr/artmaru) 발표

 

5. 공지사항
ㅇ 상장지원 신청은 수요조사 기간 외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한 대회는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양식을 절대로 변경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최근 3년 이내 예비평가를 받았더라도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장관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등기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2021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 >>

□ 지원원칙
ㅇ 기존에 지원하던 대회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대회는 제한할 수 있음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상장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
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
- 사업규모, 참가자 규모, 역사성, 상징성,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

□ 선정기준
ㅇ 예술성과 공공성, 해당 분야의 대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전회 평가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
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지원기준
(신규) 최근 3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ㅇ (예비평가)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전국 규모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예비평가
신청
예비평가
대상 선정
예비평가
실시
장관상장
신규 신청
장관상장 지원 여부 결정
2020년 11월 2021년 1월 2021년 대회기간 2022년 하반기 2022년 1월

 

ㅇ 다음의 경우 예비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존 대회와 주최․종목․지역 등에서 유사․중복성이 있는 대회
- 운영기관의 대회운영 능력 및 건전성이 낮아 대회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대회
-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과가 60점 미만인 대회
- 최근 5년 이내(2016년~2020년) 2번 이상 예비평가를 실시한 대회
 

□ 상장지원을 축소 및 제한할 수 있는 경우
ㅇ 장관상은 대회별 1개 지원이 원칙이나 1개 대회에 4개 이상의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우 연차별로 지원 축소
ㅇ 동일단체가 개최하는 복수의 대회․유사대회 및 협회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 종합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당해 연도 동일대회 복수 개최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 2회 연속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미개최 행사의 평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 되어 평가점수가 없는 대회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점수로 평가를 대체함
- 단년도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대회
ㅇ 비리,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대회
ㅇ 당초 승인받은 내용대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회
(임의적 주최·주관 및 대회명 변경, 지원받은 시상 부문 변경 등)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대회운영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회

□ 유의사항
ㅇ 주최 또는 주관단체의 잘못으로 상장지원이 취소된 대회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지원에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최종 심사 이전에 심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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