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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제목
2024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 안내 (12.11.(월)~12.18.(월) 18시까지)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1,373

 

 

 

정부표창규정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4년 개최하는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 단체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기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고 있는 경연대회

신규

최근 3(2021~2023) 이내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1개 대회 1매 상장지원)

예비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신규 지원을 위해 예비평가를 신청하는 대회

 

 

2. 제출기한 : 2023. 12. 11. () ~ 2023. 12. 18. () 18: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기한 엄수)

 

3. 제출 방법

(기존) 예술마루(www.gokams.or.kr:442/artmaru) 상장지원신청 시스템 통해 접수 (아래 참고) 

 

(신규/예비평가) 아래 담당자 e-mail 접수 ( * 반드시 원본 제출, PDF 금지)

 

(신규/예비평가)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e-mail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권유아

044-203-2730

SANGJANG@korea.kr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팀

권혜진

02-708-2285

artmaru@gokams.or.kr

 

유의사항

- 기존 대회의 경우 상장지원시스템 외 e-mail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신규 및 예비평가 대상일 경우, e-mail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회의 경우 상장지원신청 시스템 내에서 접수 상태가 확인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상장

구분

제출 서류

공통

ㅇ 신청 공문(주최기관)

- 공문 내용 : 행사명, 일자, 주최, 주관, 상장요청 내역

주관단체가 지부 등 하급단체인 경우 상급단체와 대회개최 관련 협의 완료 증빙자료

장관상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는 경연대회

[상장지원신청 시스템 접수]

(필수) 장관포상계획서 (붙임1)

(필수) 심사 및 운영규정

최근 3년 이내 (2021~)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e-mail 접수]

(필수) 장관포상계획서 (붙임1)

(필수) 장관상 지원신청서 (붙임2)

(필수) 심사 및 운영규정

ㅇ 주최 및 주관단체 증빙서류

예비평가 신청 대회

 

 

5. 지원대상 발표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및 예술마루 발표 : 2024. 2(예정)

 

6. 공지 사항

상장지원 신청은 수요조사 기간 외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한 대회는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최근 3년 이내 예비평가를 받았더라도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장관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2024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 >>

 

지원원칙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4조의 상장지원 기준)’에 의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 인재 발굴, 경연대회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동일 단체의 유사대회 혹은 기지원되고 있는 대회의 운영 단체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상장지원 여부를 결정함

 

지원대상

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

- 규모, 역사성, 상징성, 사업 추진 주체의 대표성 등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

 

선정기준

ㅇ 예술성과 공공성, 해당 분야의 대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전회 평가 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

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지원기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평가점수가 60 이상인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 2025년부터 지원 기준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

(신규) 최근 3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예비평가)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전국 규모 대회,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예비평가

신청

예비평가

대상 선정

예비평가

실시

장관상장

신규 신청

장관상장 지원 여부 결정

202311

20242

2024년 대회기간

2024년 하반기

20252

 

 

ㅇ 다음 경우 예비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존 대회와 주최종목지역 등에서 유사중복성이 있는 대회

- 주관단체의 운영 능력 및 건전성이 낮아 대회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대회

-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과가 60점 미만인 대회

- 최근 5년 이내(2019~2023) 2번 이상 예비평가를 실시한 대회

 

상장지원을 축소 및 제한할 수 있는 경우

ㅇ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유사대회 또는 협회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 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당해 연도 동일 대회 복수 개최 시 1회 지원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 2회 연속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대회

(2021년 평가부터 2회 연속 65점 미만일 경우 문체부 장관상장지원 취소)

- 단년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대회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되어 평가점수가 없는 대회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점수로 평가를 대체함

비리,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대회

ㅇ 승인받은 내용대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회

(임의적 주최·주관 및 대회명 변경, 지원받은 시상 부문 변경 등)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회

 

유의사항

주최 또는 주관단체의 잘못으로 상장지원이 취소된 대회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지원에 제외될 수 있음

 

최종 심사 이전에 심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2024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 안내.hwp (붙임 1) 2024년도 장관포상 계획서.hwp (붙임 2) 2024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신청서.hwp (작성예시) 2024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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