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정보
제목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문화관광부 예규 제10호(2007. 5. 7)
|
작성일 |
2009-01-07
|
조회수 |
3,611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문화관광부 예규 제10호(2007. 5. 7)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시상의 영예성과 상장지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10호) 및 예술경연대회 운영안내서를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예술경연대회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상장지원 여부, 상장등급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장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예술경연대회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www.artmaru.or.kr) 통해 심사위원 자격요건, 심사항목,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결과 등 공개
- 정부시상 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
<붙 임> 1.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 본 규칙을 숙지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