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벌써 두 달이 지났다. 무엇보다 이 사고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원망스러운 문장과 함께 사상 최악의 인재(人災)로 기억될 것이다. 사고를 통해 우리는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을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우리의 삶이 안전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지, 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가.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확산되면서 각 기관 및 시설은 다급히 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기관 및 관련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공연장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로 철저한 시설 관리와 안전 대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 시국에 편승하거나 행정상의 이유로 급작스레 이뤄지는 시설 안전점검 및 예방 교육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숨겨지지 않는다. 관객들은 과연 안전한 곳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가? 공연예술인들은 공연장 안에서 사고의 가능성을 벗어나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안전한가? 어쩌면 우리는, 공연장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안전 불감증을 담보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상구 이미지

우리나라의 공연장 안전사고의 연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공연장이 안전 취약 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1972년,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의 전신) 화재 사고는 무대 위 조명 장치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51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2007년에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무대장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시설 복구를 거쳐 1년 뒤 해당 극장을 재개관했다. 다행히 예술의전당 화재 사고는 큰 인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화재 발생 시 뒤늦은 화재 신고와 객석에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은 점 등 공연장의 미숙한 재난 대응 조치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2012년에는 고양시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던 스태프의 머리 위로 무대 장치가 떨어져 중태에 빠진 사고도 있었다. 무대 시설 관리 미비 및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 외에, 2005년에는 상주시의 야외 공연장 압사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관객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대형 무료 공연에서 관객 통제 실패로 인한 압사 및 부상 소식은 이전부터 종종 들려왔다. 무대와 객석,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라 단언할 수 없다.

영화관에 가면, 관객은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에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 행동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안내 받는다.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비상 탈출로가 어디에 있는지, 소화기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 기본 정보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반면, 국내의 거의 모든 공연장은 비상시 탈출 경로나 화재 진압 등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관객들에게 직접 안내하지 않고 있다. 객석 출입문 부근에 코팅되어 붙어 있는 &lsquo;비상시 탈출구 안내&rsquo;를 스치듯 본 적은 여러 번 있으나,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인 수준이다. 이는 비단 관객 안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공연장에 상주하는 직원 및 공연예술인 모두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도,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인 중 해당 극장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월등히 많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점에 대해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사고의 가능성들

공연장에서 무대와 객석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각각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House Manager)로 구분된다. 그중 무대 혹은 객석 어느 곳에서든 사고가 발생할 시 객석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총책임자는 하우스매니저이다. 따라서 하우스매니저가 선장이라면, 자연히 선원은 하우스어셔(House Usher)가 될 것이다. 이들을 통상 &lsquo;하우스 팀&rsquo; 이라고 지칭한다. 1999년 예술의전당에서 처음으로 하우스매니저를 공채로 채용한 이후, 국내 공공극장 및 대형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우스매니저의 역할이 점차 확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부터 각 공연장에 보급하고 있는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2011년 증보판)』 중 &lsquo;공연 진행 안전&rsquo; 부분에 따르면, 하우스 팀은 &lsquo;관객관리/관객안내/비상 시 행동절차/응급조치 요령/대피 요령&rsquo;을 숙지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각 공연장의 설계나 특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공연 시작 전 입장부터 공연 중, 공연 종료 후 퇴장까지 객석과 관객을 모두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로소방서, 종로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소극장협회가 주관한 ‘대학로예술극장 3관 사고 대응 대피 훈련’ 모습 2014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로소방서, 종로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소극장협회가 주관한 ‘대학로예술극장 3관 사고 대응 대피 훈련’ 모습

▲ 2014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로소방서, 종로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소극장협회가 주관한 &lsquo;대학로 소극장 사고대응 대피훈련&rsquo; 모습. (사진제공_한국공연예술센터)

하우스 팀이 정식으로 갖춰진 대부분의 중&middot;대형 공연장은 공연장 상주 직원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공연장 안전관리수칙 숙지 및 응급 대처(심폐소생술, 화재 시 행동 요령 등)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교육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민간 소극장에 비하면 그나마 상황은 나은 편이다. 공연장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공연장의 기술 전문 인력과 하우스 팀이 공연 단체와 함께 무대 기술의 안전 사항과 객석 진행 상황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가능성은 발견되기 마련이다. 관건은, 사고의 가능성을 얼마나 최대한으로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교 재학 시절, 중극장과 소극장을 갖춘 공공극장에서 하우스어셔로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무대에서 배우가 전라로 등장하는 등 공연계에 많은 이슈를 낳은 공연이 대관 공연으로 소극장에서 올라갔다. 해당 공연은 첫 공연을 올린 직후 전석 매진되었고, 사전 예매로 매진된 좌석 외에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관객이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극장 측은 소극장을 이동형 좌석 18석을 포함해 최대 150석을 최대치로 산정하고 있었지만, 극단의 요청으로 2층 발코니석을 포함, 계단 통로석과 무대 앞 여분 공간에 보조석을 마련해 거의 매회 18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했다. 극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추가 판매를 저지했지만, 극단 측은 현장의 대기 관객을 수용하기를 바랐고, 대기 관객은 보조석이라도 좋으니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공연장 내부 상황은 더 복잡했다. 일반석에 착석한 관객 중 일부는 보조석 관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지만, 보조석 관객은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 비워둔 공간에 앉길 희망했다. 소방법이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양해를 구하자, 사고 나면 스스로 책임질 테니 앉혀 달라던 관객도 있었다. 다행히 공연을 진행하며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혹여 사고가 났더라면 인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극장과 공연단체 그리고 관객은 공연장 수용 인원을 초과한 관객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고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과 해당 공연 단체는 사전에 관객 안전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사고 후 대응 조치뿐만 아니라 사고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로에는 150여 곳의 소극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석 내외의 민간 소극장은 별도의 하우스 팀을 두고 있지 않다. 소극장의 대관 및 기획 공연의 경우, 해당 극단 및 기획 팀이 하우스 매니저와 하우스 팀의 역할까지 맡게 된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소극장 대관 시 극장 측으로부터 안전 교육이나 비상 시 연락 체계 및 관객 대피 방법에 대해 정식으로 안내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규모가 작은 소극장의 경우, 다수가 지하에 위치해 있고 천장이 낮으며 출입구가 하나인 점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매진 공연일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계단 통로에 방석 등을 깔아 보조석을 운영하거나 무대 가변에 관객을 좌식으로 착석시키는 등 공연장 내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재난 시 관객 혼잡을 일으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연 단체에 안전 수칙을 제공하거나 제약을 두지 않은 극장? 이동 통로까지 좌석으로 산정하여 티켓을 판매한 기획 팀? 공연을 대관한 극단? 공연을 총지휘한 연출자? 공교롭게도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대학로에 위치한 80여 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연극 한 편을 관람했다. 나무 덧마루를 쌓아 올린 객석에서 관객들은 서로 비좁게 붙어 앉았고, 계단 통로와 무대 앞에 보조석까지 깔아 객석은 만석이었다. 하우스매니저 역할을 하던 스태프는 마지막 관객까지 보조석에 앉게 하고 극장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공연이 한참 절정으로 향해 갈 때쯤, 무대 천장에 설치된 조명기 몇 대가 일순간 깜빡이며 무대를 비추던 조명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혹여 공연 사고가 날까 싶어 깜빡이는 조명기와 조명 오퍼석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공연은 계속되었다. 배우들은 흔들리는 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해나갔고, 객석도 요지부동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더니 극장의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공연장 시설이 낙후해 최대 전력량이 낮은 상황에서 해당 공연이 최대 전력치를 넘게 조명 시설을 사용했다는 말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했다. 공연을 함께 관람한 지인은 조명의 깜빡임이 연극의 의도된 장면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다. 위험 상황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연장은 발 디딜 틈 없는 상태였고, 비상 상황 시 관객 대피를 안내할 진행 요원도 내부에 있지 않았다. 참여 공연예술인과 관객 모두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무감각했다.

위의 두 사례 모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사고 안전 대책의 미흡함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일화이다. 첫 번째 일화는 공연장과 공연 단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협약 및 안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두 번째 일화는 낙후된 시설의 점검 필요성과 공연 참여 예술인 및 관객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비상 시 상황에서 관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또한 가장 안전하게 공연장을 탈출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가.

공연장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정부는 2009년 대학로 공연장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비상 대피로, 화재 감지 및 경보기 작동 상태, 소방․ 대피 시설과 누전차단기 등 전기 시설과 무대 시설을 포함한 공연장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법 제9조 1항, 공연법 시행령 제8조 5항을 개정하여 공연장 등록 기준을 최소 100석에서 50석으로 확대하고, 공연장 등록 시 제출하는 재해예방조치계획서에 소방 및 대피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등록 공연장의 경우 정기 검사 및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무대 시설 안전 진단을 받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기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공연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공연장에 보급된 안내 매뉴얼이 필수 사항을 안내만 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한다.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2010

▲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 2010

공연 진행 안전의 경우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대처 계획을 정해 해당 시&middot;군&middot;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설 안전 관리 법규 및 공연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을 각 공연장에 보급하여 공연 진행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공연장은 공연장의 설계 및 특징에 맞게 세부적인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객석과 관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하우스 팀과 공연장 상주 직원을 중심으로 인근 소방서 및 안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임무 숙지, 피난 유도 훈련, 소화기 사용법과 같은 가상훈련을 진행해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연을 올리는 해당 공연 단체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필수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공연 단체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무대 설비에 한해 필수적으로 방염 처리를 진행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등 무대 장치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변 객석으로 운용되는 소극장의 경우,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관객 수가 극장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 소극장의 경우에도 공연장과 극단이 사전에 협의하여 하우스 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학로 소극장 사고대응 대피훈련’에서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대피 요령을 설명하는 소방관들.

▲ &lsquo;대학로 소극장 사고대응 대피훈련&rsquo;에서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대피 요령을 설명하는 소방관들. (사진제공_한국공연예술센터)

더불어, 공연장을 방문한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 시작 전, 안내 방송을 통해 관객에게 공연장의 비상탈출로 및 대피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비상 시 하우스 팀의 안내에 따라 침착히 대피할 것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처에 잠식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위의 열거된 안전사고 예방법은 실은 이미 여러 매뉴얼을 통해 언급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고는 여러 변수로 인해 일어나므로, 모든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 불감의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안전 불감의 시대이다. 스스로 의심하고, 의심한 것에 대해 쉽게 안심하지 않고 의심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사고의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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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사진_박다솔 필자소개
박다솔은 대학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했다. 극단 &lsquo;제12언어연극스튜디오&rsquo;에서 프로듀서를 맡았고, &lsquo;양손프로젝트&rsquo;, &lsquo;상상만발극장&rsquo; 등 여러 단체의 공연을 기획&middot;제작했다. &lsquo;안산국제거리극축제&rsquo; 사무국 제작팀을 거쳐 현재 &lsquo;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rsquo;에서 기획제작AD로 재직 중이다. 제10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lsquo;젊은비평상&rsquo;에서 무용평론으로 가작을 수상하고,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등에 기고하고 있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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