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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8일 2시부터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2013 문화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시·도 12개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관계자들과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당일 나눠준 자료집의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 문화발전의 핵심이다”라는 표어처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방면의 시각과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첫 번째 토론의 주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었다.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과 제도는 그것을 만들기 전과 후, 또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별의 주체들로 나뉘게 되는데 본 세미나의 발제자와 토론자, 사회자의 구성이 바로 이러한 주체들로 이루어져있어,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세션을 진행하였고 서울문화재단 이규석 예술지원본부장이 발제를 하였다. 이후의 지정토론은 민주통합당 김영훈 문화체육관광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김진엽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부산시의회 송순임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참여하였다.
발제의 많은 제안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화자치’를 지향하며 ‘문화분권’의 협력파트너로 지역을 지원하는 관점으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지역문화재정의 확보였다. 중앙정부가 지역문화를 정책과제로 채택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 주고 동시에 관리통제도 용이한 지역문화재단을 활용하여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고 지역 정책 파트너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정 확보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한 신규 문화재원 확보를 지원하거나, 문예진흥기금 또는 공약이행을 통해 2%로 확대될 문화재정을 활용한 지역문예진흥기금 설치 등 안정적인 지역문화정책 수행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정부재정의 2%수준으로 점진적 확대하기,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을 지역 특화 문화예술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문화기본법상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별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이러한 제안들이 어떻게 발전되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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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의 재원 안정화 및 다변화 방안
두 번째 세션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재정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광주문화재단 김지원 총무팀장이 사회를 맡고 서울연구원 라도삼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은 한미회계법인 김성규 대표이사와 한국메세나협의회 이병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임승호 문예체도서관팀 장학관, 부산문화재단 차재근 문예진흥실장이 참가하였다.
이번 세션의 발제가 앞선 발제보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좌중을 흥분시킨 발제였다는 것은 분명하며, 골자는 이러하다. 한 예로 현재 서울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기본 재산은 1,275억 원 규모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2012년 정기예금 이자율 3.4%로 계산 했을 때, 41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41억 원의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 1,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선 주제의 토론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나 이를 안정화하는 법률적 관계에 의해서 풀어질 수도 있지만 세계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정부와 특히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많은 예산을 축적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그 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무리 많은 재원이라 할지라도 곧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쉽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칙·원론적으로 처분하거나 헐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활용전략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저인망․살포식 지원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루어야하며 그보다는 ‘가능성의 예술’에 대한 투자를 이루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이나 사람, 단체에 집중적으로 투자, 그 성장과정을 기록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만 재단도 예술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까지 입을 모아 역설한 바는 다음과 같다. 절약·절감·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재정안정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기부의 차원이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재단의 사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예술단체나 행사에 대한 후원이 우선이었지만, 현재 기업들은 스스로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재단을 만들거나 예술가 육성, 소외계층 문화향수 사업, 사회 인프라 기반 조성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익적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도 두 번째 발제에서도 ‘위기’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이제는 그 ‘위기’를 애써 외면할 수는 없는 시기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과 그 외 문화재정의 재정자립도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다. 지자체로부터의 안정적인 출연금 규모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의 위탁사업 수행으로 비대해진 조직규모를 유지하기위해 계속 사업수탁의 규모를 늘여가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문화재단들은 그동안 단순히 예산의 편성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재단 고유사업과 다름없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늘어난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도 보장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두 번째 발제에 대한 좌중의 논의가 활발했던 요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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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은 문제점과 대안점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 다가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곁에 서있는 ‘위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지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분명 좋은 시작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한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 문화발전의 핵심이다”라는 표어처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의 안정적 변화와, 보다 과학적 접근을 통한 객관적 재정의 흐름으로 지역의 ‘문화적 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문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큼은 차별이 없는 건강한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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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은경은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국민대 미술학부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관·박물관학 행정을 전공하였다.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입사 후 홍보마케팅팀과 교육창작스튜디오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년 퇴사 후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교육사업 자문위원 및 가람화랑 큐레이터를 역임하며 경험을 쌓던 중 다시 학교로 돌아가 2012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문화정책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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