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예술경영] 209호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술경영컨설팅 FAQ] 코너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컨설팅 [예술경영컨설팅 FAQ]를 통해 들어 온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을 선정해 그 답과 함께 안내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224호의 [예술경영컨설팅 FAQ]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계약과 관련된 6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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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양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예술분야에도 출연계약, 제작계약, 대관계약 등 다양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편의 공연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수반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컨설팅에서도 문화예술단체의 ‘손해배상’, ‘계약서 작성’ 등은 계약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이번 예술경영 컨설팅 FAQ 계약편에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계약 및 손해배상, 국제관계에서의 계약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에 자주 문의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Q. 극단 OO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지만, 1년간 극단의 공연 스케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객원단원들과 계약금 150만원 지급 및 공연수당 12만 원/(1일 기준)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객원배우 한 명이 본인은 1일 12만 원 공연수당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출연료 인상과 함께 자신의 스케줄로 인해 우리 극단의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공연수당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듯 하지만 펑크 낸 스케줄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환불과 더불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단, 구두계약은 입증이 곤란하고 따라서 계약으로 효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배우가 구두계약을 위반하고 공연을 거부하였다면 이론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급히 새로운 배우를 섭외하면서 발생한 손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동료 배우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받아 손해배상금액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대한 대비로서 상대 배우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손해배상

Q. 산사태와 홍수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이 불가하여 대관계약 변경 및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OO극장은 대관한 공연단체에게 다른 공연날짜를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대관한 공연단체 중 한 개 단체는 아예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은 물론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천재지변에 의한 공연장 사용불능 및 이에 따른 공연취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관계약 상 위험부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관계약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 사용불능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만일 대관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37조) 대관료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하고 대관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연취소로 인한 상대방의 추가 손해(홍보물 제작비 및 홍보비 등)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취소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서 OO극장의 귀책사유가 없어야만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폭우에 대비한 조치 의무 불이행 등 OO극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추가손해의 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OO극장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OO극장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항공료에 대한 반환

Q. 연주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미리 지불한 항공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성악가, 가수, 무용가 등 실연자 계약에서는 질병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의미는 일방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방에게 부당이득을 안기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수가 질병으로 공연장에 올 수 없었다면, 당연히 지급한 공연비는 환불 받아야 하고, 선 지급한 경비도 환불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연을 하지 않은 가수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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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서의 계약

Q. 국제계약은 국내에서의 계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국제계약은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국제계약을 다룰 때는 국가가 다르다는 점보다는 준거하는 각국의 법체계가 다르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 내지 법체계 간의 계약일 경우, 어느 국가의 어느 법체계로 정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본인에게 편하고 유리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계약에 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가 많이 접하는 것은 ‘뉴욕 법’과 ‘캘리포니아 법’이며, 미국 내 각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미국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중에서도 ‘뉴욕 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 문화예술 산업의 중심지인 뉴욕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배려와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연계약의 협상단계와 관련서식

Q. 국제축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축제 6개월 전에 계약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올해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 늦어져 공연단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했습니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 달의 메모나 확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A. 계약에 이르기까지 Letter of Intend → Deal Memo → Letter of Confirmation → Contract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앞의 단계들은 보통 이메일 교환에 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나 양식이 아니라 내용적 구속력입니다. ‘guarante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며, 이메일로 주고받은 ‘딜 메모’라고 할지라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확실한 의사표현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참고] 공연계약의 협상단계와 관련서식 / 1. 의향서(Letter of Intend) : 협상의 시작 단계, 공연사실(거래여부)의 확정 및 공연의 내용(계약의 목적), 일시, 장소 등 확정 / 2. 딜 메모(Deal Memo) : 협상의 전개 단계, 공연료, 로열티, 기타 부대조건 등 금전적 내용 협상 / 3.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 협상의 완료 단계, 세부사항 포함, 진행 합의 내용의 정리 / 4. 본 계약서(Performance Contract) : 협상의 확정 단계, 합의된 사항을 확정적으로 문서화하여 날인 / 5. 첨부문서/부가조항(Rider/Addendum) : 계약내용의 상세화, 세부기술사항에 대한 요청서로 본 계약에 흡수

해외단체 초청 공연계약서 작성 시 주요 내용

Q. 해외단체 초청 공연 시, 공연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해외단체 초청 공연 시, 공연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

관련자료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매뉴얼-인바운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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