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로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이번 예술경영 컨설팅 FAQ 단체·법인설립편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단체나 법인의 형태에 대해 총 2편으로 구성하였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컨설팅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모아 ①편에서는 단체 등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②편에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무슨 차이일까?
Q.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설립하려 합니다. 아직 기초 단계라 임의단체로 활동할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처음에 언급했듯,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형태가 아닌 조직의 형태로 단체를 운영해가는 것을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가지기 위한 ‘사업자등록’의 방법이 있고, 이와 동시에 조직 자체의 ‘법적 형태’를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자등록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작은 규모로 처음 시작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발급을 받아 단체 운영을 시작합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동인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상당 기간 임의단체로 유지하다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의단체의 경우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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