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예술경영] 209호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술경영컨설팅 FAQ] 코너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컨설팅 [예술경영컨설팅 FAQ]를 통해 들어 온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을 선정해 그 답과 함께 안내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235호 [예술경영컨설팅 FAQ]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법인 설립에 대한 4개의 질문과 그에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로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이번 예술경영 컨설팅 FAQ 단체·법인 설립편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단체나 법인의 형태에 대해 총 2편으로 구성하였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컨설팅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모아 1편에서는 단체 등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데 이어, 2편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사단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 가능할까?

Q. 저희 회사는 현재 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회사와는 별도로 법인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음악 콩쿠르 운영을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 재단법인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음악 콩쿠르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인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나을까요? 또한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유의사항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어떤 법인 형태가 좋은지는 출연자의 출연 목적, 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어떤 특정한 법인형태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으며,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에 의하여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며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문화예술단체의 법적 형태

* 비영리 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의 조건은?

Q. 저는 주변의 동종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자체 미술 관련(전시, 인터뷰, 작품)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의 문화예술과의 담당자를 찾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기본재산 5천만 원 이상, 회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이 소멸할 때까지 사용하면 안 되고, 사단법인 해산 시 관련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찾아본 안내 자료에는 출연금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자는 최소 2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기준이 맞을까요?

A. 법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주무관청은 법인설립에 대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는 없지만 사단법인 설립 시에도 기본재산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00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본재산의 증빙은 향후 법인운영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자산으로의 기준이 되므로 그러한 관행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재산은 사용이 불가하며, 법인 해산 시 국가 등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 기본재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관 안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현재 정관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 “정관 변경” 및 “변경 정관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의 허가권도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주무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담당자에 따라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은 다소 복잡하므로 법무법인과 함께 준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사단법인 ‘재산운영’

비영리법인의 설립, 이에 대한 절차는?

Q. 사단법인 극단 ○○○○입니다. 최근에 교육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정관상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수익사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A.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일반적인 개념과 세법상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비영리법인의 존재가치, 의미, 정체성 또는 주요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의 범위와 그 내용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이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를 더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관리(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보다 별도의 수익사업을 더 비중 있게 운영하거나 조직적인 역량을 수익사업에만 주력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존재이유 및 정체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의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등기이사의 사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Q. 올해 초에 설립한 문화예술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 사임하였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5인 이상으로 사임 시 바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관련 의사록 작성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수를 5인 이상 정수로 정하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의 보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이사의 사임으로도 이사의 정원이 유지된다면, 이사의 직무행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바로 등기이사 선임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등기이사가 사임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등기변경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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