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0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에 대한 제도 기반으로  「문화기본법」제정안과 「예술인복지법」개정안, 「공연법」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같은 법 제·개정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계에서는 다양한 전망과 논의가 이어져가는 가운데, 지난 2월 “문화예술관련법 제정의 홍수와 예술경영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의 국제교류’에 대해 소개한다./➀[정책제도Q&A] 문화기본법이란?/➁[이슈] 문화예술기본법 제정을 통한 예술경영 환경의 변화/⓷[이슈] 지역문화진흥법-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치와 가능성/⓸[이슈] 문화기본법의 국제교류 협력증진 조항 제정의 의의와 과제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문턱낮춘 문화기본권

사진_

Q. 문화기본법은 무엇인가요?

A. 문화1)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법(제1조)입니다.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2)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요.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Q.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문화예술 관련 법률이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국민 개개인의 문화권에 대한 제도적 토대에 미비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문화권은 ‘유엔 세계 인권선언’(194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3)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Q.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논의의 흐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현 정부에서 ‘문화융성’이 주요 정책기조로 꼽히게 됨에 따라 문화융성에 따른 문화기본법의 제정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22일 ‘문화기본법’안이 김장실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고 2013년 5월 국회 발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12월 10일 본회의에 의결됐습니다.

Q.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A.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 문화, 문화 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 명시/- 문화예술, 생활양식, 가치 체계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문화의 개념을 규정/-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서 문화권에 대한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근거 마련/- 문화유산, 국어,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복지, 여가문화 등 문화정책 추진 영역에 대한 근거 마련/- 문화인력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문화의 달, 재정 지원 등 문화 진흥 시책의 근거 마련/- 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사진_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Q.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언급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은 무엇인가요?

A. 「문화기본법」제12조에 따르면, 문화 활동에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고 있다고 명기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행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정책보고를 통해 생활 속 문화확산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영화·스포츠 공연 및 박물관·미술관·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이 무료관람 또는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도록 제정했으며, 국공립 시설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제3조)를 의미한다.

2)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제4조)

3) 유엔(UN)의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이 최초로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한 이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을 통해 “문화적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됐다. 이 규약은 1990년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관련자료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URL 복사하기
정보공유라이센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