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저작물은 '사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창작적인 행위'일 때 현행법상 연극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푸에떼나 스핀 등은 저작권이 아닌 기네스북에 오를 기술이지만, 앞뒤의 '연결동작'을 놓고 판단했을 때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형성될 수 있다.

발레리나의 신들린 듯한 푸에떼(32회전), 안무가가 만든다는 김연아 선수의 <죽음의 무도회>에 나오는 유려한 스텝, 비보이의 네버엔딩 스핀, 이런 것들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lsquo;저작권&rsquo;을 주장할 수 있을까? UCC 퍼나르기로 공연을 홍보하고, 캡처는 국민기술인 시대에 &lsquo;저작권&rsquo;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처럼 모호하게 다가오는 무용의 저작권 개념을 정의하고, 저작권 논의가 왜 필요한지, 무용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무용기록학회가 주최한 &ldquo;공연예술의 표현, 그 이후 - 예술저작권의 개념과 설정&rdquo;이 그것.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홍승기 변호사가 「안무가의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사무관이「공연예술과 저작권 보호범위」을, 저작권위원회의 서재권 연구원이「무용저작물의 법적 보호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창작적 행위에 대해 저작권 보호

사진제공-한국무용기록학회무용 저작물은 &lsquo;사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창작적인 행위&rsquo; 일 때 현행법상 연극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앞서 말했던 푸에떼의 경우 사실상 정형화된 표준 동작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연아 선수의 스텝 중 심사규정에 포함된 &lsquo;필수동작&rsquo;일 경우, 비보이의 스핀 역시 누가 봐도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맥락이 아니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푸에떼나 스핀 동작만을 놓고 본다면 저작권이 아닌 기네스북에 오를 기술이지만, 앞뒤의 &lsquo;연결동작&rsquo;으로 판단하면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대중성 확보나 열린 소통도 좋지만, 이것 역시 안무가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정당할 수 있다. 내 공연단의 작품, 내가 춘 춤, 내가 제작비를 내 만든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안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협의했느냐 하는 계약에 준하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의 무용단, 축제 등에서 해외공연을 들여올 때, 해외에 나갈 때, 공동제작을 할 때 저작권을 포함한 계약을 어떻게 협의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한국무용기록학회 연구원들의 공동연구와 실제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본 결과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무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이나 권리는 &lsquo;계약하기 나름&rsquo;이며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 신청 절차는 ';참 쉽다';. 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을 찾아 면담을 하고 세장의 신청서류와 영상물(무보(舞譜)로도 대신할 수 있다)을 제출하면 명백한 표절, 보호 범위 이외의 저작물 등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는 이상 저작권을 인정받게 된다.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전혀 없다면, 안면몰수하고 &lsquo;한판&rsquo; 크게 사고를 치는 일이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엄격한 보호(혹은 규제)를 하게 되면 창작자의 자유로운 발상을 오히려 침해하게 된다.

늘 그렇듯, 법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비단 법조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균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다듬고 조율하여 제안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현행법, 무용을 &lsquo;연극저작물&rsquo;로 분류

발표자들은 현행법에서 무용이 &lsquo;연극저작물&rsquo;로 분류되어 창작방식이 전혀 다른 연극과 동일한 저작권 적용을 받는 것이나, 한국전통무용의 경우 양식화된 여러 동작들이 있지만, 이것이 발레처럼 정리되거나 명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무용 공연 등에서 저작권 내용이 포함된 계약 등이 일반화되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무용계 내부의 노력과 정책 제안으로 개선해야할 현안으로 입을 모아 지적했다.

어느 발제자의 말처럼 산업화되지 않은, 즉 돈이 되지 않는 장르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도, 행정도, 무용을 하는 당사자도 별반 관심이 없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단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기여한다. 독창성이 존재근거가 되는 예술분야에서 &lsquo;저작권&rsquo;은 분쟁이나 수익 극대화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로의 예의이자 합리적인 창작환경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무용기록학회
저작권위원회


▶관련자료
「공연계약과 저작권」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자료집


고주영

필자소개
고주영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URL 복사하기
정보공유라이센스 2.0